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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3-03-04 : 13117

납세자연맹, 교통분담금 정보공개 청구

보 도 자 료
제 목 : 납세자연맹, 교통분담금 정보공개 청구

교통분담금인터넷신청자현황 등 공개 요청…“적격신청여부 알아야 권리행사”
“환급신청기한 1년 제한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내년초 헌법소원 예정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지난 11월22일부터 ‘교통안전분담금 돌려받기 운동’을 펼쳐오면서 정부와 국회에 환급시한 연장 등을 촉구해온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는 등 공식대응에 나섬
공단측의 형식적인 홍보와 환급신청 여건의 미비함 때문에 교통분담금 환급실적이 저조하다고 줄곧 주장해온 연맹은 12월20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전격 제출

● 연맹이 공단측에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 교통분담금를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한 사람중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람의 수와 이에 따른 미환급금액 현황
※ 현재 환급신청자 900만명중 22%(약200만명)가 이같은 입력오류로 교통분담금을 환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자가용 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모두를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 또는 운전면허증 하나만 환급 신청한 건수 및 이에 따른 미환급액 현황

● 연맹은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한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 등 위헌 소지 있으므로, 내년초쯤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환급신청 시한연장을 위한 입법청원과 정보공개운동, 위헌제소 등 근본대책을 마련중”이라며 “환급시한이 불과 9일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 일단 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한 뒤 추후 진행될 제반 운동에 참가해 달라”고 촉구함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한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자 한달만에 20만명 돌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