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 운동 전개
전화불통, 서버다운으로 환급청구못한 시민들, 공단사이트에 항의 봇물
“환급신청기한 1년 제한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곧 헌법소원 예정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교통분담금 환급시한이 작년말로 끝남에 따라 2400만 납세자의 환급금 800억원이 도로교통공단에 귀속됨(교통분담금 환급대상과 액수는 총 3300여만명에 1257억원이지만, 31일 현재 900만명이 400억원을 찾아가는 데 그쳤음, 납세자연맹이 40일간 환급신청을 대행한 건수는 530,874건임).
● 연맹이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전화불통, 서버다운, 형식적인 홍보 등 공단의 책임으로 환급신청 못한 사람이 많음(증거자료: 공단 및 납세자연맹 게시판 참고), 국세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함.
둘째,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부칙은 교통분담금 환급시효를 1년으로 정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법률임
셋째, 국세의 경우에는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주소불명도 아니데 환급금을 개인별로 통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별로 공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신문에 몇 번 공고만 하고, 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임.
● 연맹의 연장운동은 아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모아 공단에 환급청구하고 거부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 -> 행정자치부 국회의원에게 법개정 요구 -> 환급시한연장 사이버 시위 등
-연장운동에 참여할 사람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하면 됨(1일 현재 2000명 참여, 기한이 연장되면 연맹이 환급신청을 대행함)
● 김선택회장은 연장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환급받지 못한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함.
[보도참고자료]
1. 도로교통공단 게시판
번호 내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868 r환급금에대한소견 정금용 2003/01/01 14
1867 돌려줄 생각은 있었나? 온종일 2003/01/01 17
1866 분담금 환급관련 이정남 2003/01/01 21
1864 교통분담금 환급 신청서 청구에관하여 이병호 2003/01/01 20
1863 환금금반환 엉터리 사이트 조강희 2003/01/01 22
1862 <필독> 방금전 통화하였슴---------!!!!!!!!!!! 통화중 2003/01/01 71
1861 진짜 해도해도 넘하네... 이봉춘 2003/01/01 12
1860 결국 안되는군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답변 꼭 하기바랍니다. 박병근 2003/01/01 15
1859 너무하시네요 양... 2003/01/01 15
1858 저만 그런게 아니군요...ㅡㅡ; 정경희 2003/01/01 12
1856 분단금 환급신청 서버 과부화? 우부상 2003/01/01 14
1855 도대체무슨소리입니까? 박소연 2003/01/01 17
1852 지금 장난 하자는 겁니까 -.- 김종훈 2003/01/01 24
1851 환급신청 이효선 2003/01/01 12
1849 환급신청 장영재 2002/12/3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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