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을 위한 사이버 시위 돌입!!!
연장운동참가자 67,353명의 교통분담금 환급을 11일 공단에 환급청구
민주당게시판 사이버시위에 시민운동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국회사이트에서 13일 오후 8시부터 환급기간이 연장될때 까지 사이버시위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왜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 운동을 하는가]
세금의 환급시효는 5년!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교통분담금 환급청구시한(2002.12.31)은 1년으로 정해놓고, 도로교통공단은 형식적인 홍보만 한 결과 2400만 납세자의 환급금 900억원이 공단에 귀속되었습니다.
통상 세금부과시효는 5년에서 15년까지이고 세금환급시효는 5년으로써 개인별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비해 교통분담금의 환급시효를 일년으로 두고 개인별 통보도 하지 않은채, 공단으로 환급금을 귀속시킨 도로교통공단의 처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홍보부족으로 환급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마감당일 전화불통,서버다운등으로 환급신청조차 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많아 이는 명백히 공단의 책임인데도 공단은 단지 환급금이 적어 자의로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로교통법은 위헌적인 법률로서 개정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돈 900억은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환급연장운동을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2만원미만의 작은 금액이지만 작은 권리부터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보다 더 큰 권리를 찾고자할 때 전례가 되어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국회게시판에 환급기간 연장 촉구 글을 올려주세요.]
환급연장결정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본법안개정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능동적인 납세자들의 힘을 보여줄때입니다.
애시당초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잘못된 법률을 입법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그들을 질책하고 잘못된 법안을 개정하게끔 실력행사를 합시다.
수시로 국회 게시판에 교통분담금 환급연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주세요.금번의 사이버시위는 얼마나 대중적인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이번 운동의 성패가 판가름 날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꼭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맹의 사이버시위는 본법안이 개정될때까지 계속될것입니다.
납세자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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