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하루만 넘겨도 20% 가산세, 연맹 부당한 취득세법에 헌법소원 제기”
연맹, 재산권 침해 지나친 취득세법 ... 부당한 가산세 취소하라 헌법소원 제기
국세보다 무려 약 667배 높은 가산세율 ... 지방세 전근대적인 세제 하루빨리 개선해야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납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20%라는 엄청난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 현행 취득세법은 부당하며, 따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여러 납세자들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불가피하게 취득세 납기일을 단 하루 넘긴 납세자들에게 과세관청이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높다면서 지난 2월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경과 : 2002.9.16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2003.2.7 : 서울행정법원기각결정)
◉ 연맹 소송 당사자인 서울 도봉구 거주 최씨의 경우, 불가피하게 400만원의 취득세를 단지 하루 늦게 냈다는 이유로 80만원의 가산세를 물게 됨. (최씨의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말일까지가 납부기한이라고 잘못 듣고 납부기한(30일) 보다 하루 늦은 2002. 5. 31에 취득세 납부함, 취득세신고는 2002.5.1 자로 하고 구청에서 고지서 받음)
◉ 가산세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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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지방세 |
미국 |
세목 |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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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
20%(일수에 관계없이 정액) |
20%(신고?납부 가산세 구분없고 미납부 일수에 상관없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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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연체시 5%, 매달 5%씩 증가, 도합 25%를 넘지 못함. |
납부불성실 |
연 10.95% |
1개월 연체시 0.5%, 매달 0.5%씩 증가. 도합 25%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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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
신고는 했으므로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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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400만원×0.5%) |
납부불성실 |
1200원(취득세400만원×10.95%×1/365) |
◉ 연맹 게시판에는 취득세 가산세로 피해본 납세자들이 “정부에서 고리대금업까지 하나”, “살인적인 고리대금”, “깜빡 잊고 취득세 미납했는데 하루만에 20%, 너무 억울해요 두달간 어린 제 딸은 무얼 먹고 사나요”, “시민의 돈을 가로채는 정부” 등으로 항의의 글을 올림(참고자료 참조). 김선택 회장은 “행정자치부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세법을 20년이상 존속시켜온 행정편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세제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報道參考資料
1. 원고가 취득세를 늦게 낸 사연(게시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서울에 30년가량을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시(구)민으로 하도 부당하고 억울해서 한마디 여쭈고자합니다.
어머님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뒷 집을 매입하셨습니다.
등록세를 낸 후 1개월 후 취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납기는 5월 30일 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이신 어머님은 월말은 보험료 마감때문에 약 일주일가량은 끼니도 제때 못 드시며 발품을 팔고 계셔서 어머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제가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납기가 월말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5월 29일 저녁에 고지서와 통장을 제게 건네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날인 5월 30일 회사로 출근하였고, 그 날 납부하려 했으나,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시외로 외근을 가게 되서 하루종일 그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 곳엔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은행도 업었고 잠시도 외근장소를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납기가 월말까지라는 어머니 말씀을 더듬으며 다음날 납부하기로 생각하면서요...
그리도 월말인 5월 31일 은행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납기만료일을 1일 넘겼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런데 며칠전 또 취득세 고지서가 또 날아온게 아니겠습니까?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납기를 넘겨 가산세가 나온거라 했습니다.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자진완납하여야 하며, 납기가 넘으면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정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전산처리되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납기를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이 크지만, 마무리 그래도 어떻게 납기를 1일 넘겼다해서 20%라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는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몇일을 유예하던가 가산세를 납기 초과일에 따라 차등 부과하면 좋지 않을 까요?
2. 취득세 가산세관련 연맹 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목 : 취득세 + 가산세 ... 너무 억울합니다.】
작 성 일 자 : 2002년 11월 08일 06시 04분 18초
본 문 :
전세이사하기가 두려워 집을 아예 샀습니다.
물론 반쪽은 은행돈이죠
등기이전을 하고 각종 세금을 내었더니(웬 세금은 그리 많은지...쩝)
마지막으로 세금을 하나만 더 내랍니다.
그게 취득세라는건데 이전일로부터 1달이내에 내면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깜박하고 한달이 지나고 며칠후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고지서도 가지고 있어지만...
그래서 부랴부랴 세무서에 전화를 하였더니
가산세는 20%의 가산율이 붙는데 그게 일할 계산이 아니라
일단 시일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수시고지가 나가면서 20%를 그대로 다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여만원을 그대로 내어야 할 입장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며칠(3일)늦었다고 연 20%의 가산세율을 그대로
일괄 적용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여러분...
【제 목 : 취득세 하루만 지나도 20% 가산세 피해자 입니다.】
작 성 일 자 : 2002년 09월 12일 17시 07분 19초
본 문 :
지난 3월 경기도로 이사를 했는데 취득세 고지서가 나왔더군요..
회사는 서울이라 서울에서 납부를 하려고 했더니 시중 은행은 수납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감시간이 지나버려 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오로지 우체국에나 가야 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차이니 괜찮으려니 하고 다음날 군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과태료 20% 합산한 고지서를 재발송해 준다더군요...
어이없어서 따졌더니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나요?
또한 선심이나 쓰듯이 어차피 과태료 무신거 한달 기다렸다 내라고 하더군요...누구 약올립니까?
억울하게 눈물을 머금고 30만원 과태료 붙여서 취득세를 다음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사하는냐고 진 빚도 많은데 국가에서 까지 순 칼만 안들었지...강도가 따로있습니까? 아주 법대로 강탈을 해가더군요...하루차이로, 또한 오직 우체국에서만 받으면서 과태료까지....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쓰립니다...부디 과태료를 돌려 받을수 있기를 바라면서...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