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근로소득세 환급 ‘같은 사안, 다른 잣대’ 문제 심각”
연맹, 99-2001년 지난 연말정산 잘못 240건환급, 포항, 수원세무서 환급 거부
“고충처리차원 선별환급은 부당”…근소세 경정청구권 조속히 입법화 되어야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소득세확정 신고기한을 넘긴 과거연도 연말정산 잘못(소득공제 누락)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지난해 해당 세금을 환급까지 해줬던 포항, 수원세무서가 그 뒤 똑같은 이유로 환급을 신청한 다른 납세자들에 대해선 ‘환급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20일 99-2001년에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자의 환급청구를 대행하여 지금까지 220건에 전국99개 세무서중 70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2건의 환급을 해준 포항세무서와 3건의 환급을 해준 수원세무서가 같은 사안의 환급신청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했으므로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환급불가 회신을 해 납세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연맹은 19일 밤부터 포항세무서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연맹은 16일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231명의 환급을 신청자별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등기 발송 했다.
- 이번 환급신청 금액은 적게는 1인당 10만원, 많게는 420만원에 이른다. 환급신청을 한 이씨는 지난 2001년 투자조합출자액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420만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 이와 관련, 연맹은 현행 세법상 유독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경정청구권(수정신고)이 인정되지 않는 점, 같은 사안에 대한 차별적 과세의 부당성 등의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7일 천정배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은 근로소득자에게도 2년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법안을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 2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콜센타 및 인터넷상담 코너에선 지금도 지난연도 연말정산 잘못에 대해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답변, 근로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부당소득공제에 대해서는 5년까지 추적해 추징하면서 근로자가 법을 몰라 더 낸 세금에 대해선 2년 이내에도 환급을 안 해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김회장은 또 “국세청은 특히 똑같은 사안을 두고 대부분의 세무서에선 환급해주고, 다른(포항, 수원) 세무서에선 해주지 않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헌법정신에 따라 법 이전에 조리로서 인정되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조속히 국세청 예규의 개선”을 촉구했다
- 연맹 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서 99-2001년 연말정산 잘못에 대해서 환급청구을 받고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