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3-07-23 : 15381

연말정산 환급금 세무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보 도 자 료
제목: 연말정산 환급금 세무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연말정산환급금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 현 제도 구제방법없어
국세청, 노동부 소관업무 아니라고 서로에게 민원 떠넘겨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 (02) 736-1930

■ 주요골자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김선택)은 27일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노동자의 환급금을 돌려받고도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노동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현제도하에서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밝힘

● 실제로 연맹의 회원 중 김씨(44)는 작년 4월 16일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 연말정산환급금 180여만원을 환급받지 못하자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는 이미 회사에 김씨의 환급금을 돌려줬다고 답변. 회사는 김씨의 환급금을 회사세금(법인세)에 충당하였고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은 급여와 같이 지급되므로 회사가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체불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 직장에 독촉해 받아야 한다”며 “세법상 사측에 환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노동부는환급금은 임금성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며 한발 더 물러섬.

● 연맹의 김선택회장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곤혹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연맹 상담 건수가 늘고있다.”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징수의 편리를 위해 개인의 소득세를 회사가 거두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개인에게 주는 원천징수제도에 있다”고 주장했음.

●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