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제목:“근로소득세‘같은 사안, 다른 잣대’문제 심각” 연맹, 2000년 대학원학비 추가 소득공제 신청자 80명에 무료 환급신청 대행
“고충처리차원 선별환급은 부당”…근소세 경정청구권 입법화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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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 골자
-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난 지 한참 뒤인 올해 1월, 뒤늦게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해당 세금을 환급까지 해줬던 국세청이 그 뒤 똑같은 이유로 환급을 신청한 다른 납세자들에 대해선‘환급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7일 “올해 1월 연맹을 대표해 대학원 학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받았던 신석규씨의 사례를 듣고, 같은 사안으로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이 이번엔 환급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연맹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 참고자료 2번 ‘대학원 학비 세금 환급 관련 일지’및 4번, ‘서대문세무서의 2000년 대학원학자금 환급통지문(신석규씨 사례)’참조)
- 연맹은 대응의 일환으로, 2000년말 법이 바뀐 줄 모르고 대학원 학비 소득공제를 못받았던 근로소득자 80명으로부터 증빙 서류를 일괄 접수,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4월27일 신청자별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등기 발송 했다.
- 이번 환급신청 금액은 적게는 1인당 10만원, 많게는 210만원에 이른다. 환급신청을 한 김재복씨(남.35세.안양)는 지난 2000년 740만원의 대학원등록금을 지출, 210만원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다.
-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환급신청 대상자들에게 수차례 ‘환급 불가’ 입장을 밝혀 왔으며(보도 참고자료 3번 ‘연맹 홈페이지 게시판 5864번’ 참조), 연맹이 공식 요청해 회신한 유권해석(보도 참고자료 5번 자료 참조)에서도 ‘환급 불가’ 방침을 재확인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연맹은 현행 세법상 유독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경정청구권(수정신고)이 인정되지 않는 점, 같은 사안에 대한 차별적 과세의 부당성, 2000년말 세법개정 당시 국세청의 관련 내용 홍보 미흡 등의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콜센타 및 인터넷상담 코너에선 지금도 2000년 대학원등록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답변, 근로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탈루세액에 대해선 최고 15년까지 추적해 추징하면서 근로자가 법을 몰라 더 낸 세금에 대해선 1년 이내에도 환급을 안해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보도참고자료 1번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세법 조항’ 참조)
- 김회장은 또 “세법개정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국세청의 책임도 크다”며 “국세청은 특히 똑같은 사안을 두고 서대문세무서에선 환급해주고, 다른 세무서에선 해주지 않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재정경제부(보도 참고자료 6번 ‘재경부 공문’ 참조)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당장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편 연맹은 신석규씨처럼 2000년 귀속 본인의 대학원 학비를 소득공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 해당자들이 연맹에 요청할 경우 무료로 환급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 연맹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없었는데도 80명이나 환급신청한 것을 보면, 앞으로 같은 입장의 근로자들이 대거 환급신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연맹은 연맹 사이트(http://www.koreatax.org/ 공지사항)에서 절차와 방법을 확인,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전원 환급신청을 무료 대행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뒷장의 보도 참고자료 참조)
[報道參考資料]
참고 자료 목차
1.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세법 조항
2. 대학원 학비 세금 환급 관련 일지
3. 국세청 환급불가 방침 관련 연맹 게시판 내용
4. 서대문세무서의 2000년 대학원학자금 환급통지문(신석규씨 사례) 사본
5. 종소세 확정신고 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국세청 공문 사본
6. 근소세 관련 경정청구권 입법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재경부공문 사본
1.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 조항
2. 대학원 학비 세금 환급 관련 일지
-2001. 7. 16 : ‘5월말일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음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 2년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말한다.
-2001. 11. 17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는 ‘연맹의 근로소득세 관련 경정 청구권 세법개정건의’에 대하여 향후 세법개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연맹에 보내옴
-2002. 1. 10 : 서대문세무서는 신석규씨의 2000년 대학원학비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 결 정함
-2002. 4. 27 : 2000년 대학원학비를 소득공제 받지 못한 근로자 80명의 환급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등기 발송함
2. 국세청 환급불가 방침 관련 연맹 게시판 내용
연맹 홈페이지 게시판 5864번 전문
이메일송부 및 팩스의 경우에는 공문사본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4,5,6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맹으로 전화하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