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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2-05-15 : 12068

1천만 근로자상대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1천만 근로자상대로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더 낸 연말정산 세금 5월말까지 확정신고때 근로소득세 추가 환급가능… 부당소득공제 받은 근로자도 확정신고하면, 10% 가산세 물지 않아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14일 작년말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못받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을 못 받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근로소득세 추가 환급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음. 작년 하반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이번 운동에 참여할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회사 부도 등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이달말까지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며  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도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확정신고할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 ● 이번 기간중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으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에서 발급)을 갖고 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 접속 →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 →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추가 소득공제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송부(또는 방문 접수)하면 됨. ● 연맹은 근로자들이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보만으론 실제 세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제공키로 함. ● 매년 5월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소득자도 해당되며, 이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세금이 확정되고 추가로 환급을 청구할 수 없음. ● 아울러 확정신고를 했는데도 세금이 잘못된 근로자의 경우에만, 향후 2년 이내에 자신의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가 인정되므로,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이번 운동에 참가해야 함. ● 연맹은 특히 작년(2001)분 연말정산때 허위영수증을 제출했거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물어야 할 근로자 역시 이번 확정신고운동에 참가해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부당공제 사항중 국세청 전산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자동 적발되는 몇몇 항목(아래 3가지 항목 참조)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참고로 2000년 귀속분에 대해 20만명이 부당 소득공제로 적발됨) - TIS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 (1)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10%가산세 부과) (2)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666만원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받은 경우(10%가산세 부과) (3)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2001년중 재취업하였는데 종전(종된)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신고불성실20%,납부불성실연18.25%) 報道參考資料 ■ 소득세신고확정신고 하면 좋은 사람
유형내용확정시신고시 혜택
유형1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 등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세액 환급
유형2연말정산 법을 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됨에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세액 환급
유형3작년 하반기에 퇴사하면서 퇴직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세액 환급
유형4부당공제 중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되는 항목 있는 경우
- 첫째,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
- 둘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666만원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받은 경우
- 자동적발시에는 가산세가 10% 부과되나 확정신고하면 본세만 내면 됨(가산세면제)
유형5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2001년중 재취업 하였는데 종전(종된)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 되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자동적발시에는 가산세
가 신고불성실 20%, 납부
불성실 연18.25% 부과되
나 확정신고하면 본세만 내면 됨(가산세면제)
유형6회사의 부도 등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세액 환급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만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향후 2년 (2004. 5. 31까지)간 또 다시수정신고 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권리가 주어짐 [유형5 사례] 근로자 A씨는 99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각종소드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어 2001년 11월에 본세 240만원 가산세 140만원 합계380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함. ■ 근로소득 연말공제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들
소득금액의 100만원 개념-연급여(식대/교통비 등 비과세소득제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 항목)가 66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에 해당 각종공제 대상.
-자영업자의 금액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2번 항목)이 1백만원이하이면 각종 공제 대상
[사례1] 시간제 근로자(Part-Timer)로 일하면서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아내를 둔 회사원 A씨는 아내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밑이라 각종 공제 대상이 된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음. 소득금액의 개념은 근로소득공제(최저생계비 공제)을 뺀 개념. A씨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아내의 야간대학 등록금 3백만원, 아내 명의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아내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5백만원(사용액의 20%가 소득공제), 총 46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7월에 101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사례2] 회사원 B씨는 아내가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대필하고 원고료를 300만원 받았는데 아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원고료는 80%, 강사료 등 기타소득은 보통 75%)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20%) 으로 확정신고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례3] 아내가 자영업자이나 작년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 32번 종합소득금액(1년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 가능함.
직계가족의 범위-시골에 사는 부모, 처부모,(외)조부모도 가족 중 아무도 공제 안했으면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합산공제 가능, 이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가능, 이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신용카드합산 공제 가능, 차남이나 출가한 딸도 공제 가능
[사례1] 처남이 일용직근로자로 소득이 적어, 사위인 회사원 C씨가 시골에 사는 장인(만 60세이상), 장모(만 54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처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처부모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 C씨가 이번에 확정신고하면 장인의 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합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모의 의료비/신용카드 합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례2]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님이 실직상태라, 차남인 회사원 B씨가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다면 차남도 소득공제 가능. [사례3]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친정부모님(할머니 포함)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출가한 딸도 친정부모님의 기본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합산공제가 가능. 나이가 만 65세이상이라면 추가공제 50만원과 의료비공제도 한도 없이 공제됨. [사례4] 부모님이 비과세 연금소득만 있거나, 형제 중 한사람이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부족해 실제 생활비를 드린다면 공제 가능. 또 지방에서 부모(장인,장모 포함)가 농사를 짓거나 2백만~3백만원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대부분 공제대상임.
부양가족의 범위-직계가 아닌 형제?시동생?시누이?처제도 같은 주소지(주민등록상)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합산공제 가능,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나이 제한 없이 교육비(대학교까지)공제 가능, 20세이하이면 기본공제도 추가로 가능
[사례1] 소득이 없고 대학생인 처제와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생계를 영위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제의 기본공제100만원, 대학원학비 300만원, 처제의 의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음.
중병환자 장애인 특별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가족중 암?중풍?심부전증?백혈병?정신병 등 취업이 곤란한 장기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되어 병원의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추가공제 50만원과 의료비를 공제 한도(연3백만원)에 관계없이 공제 받음
[사례1] 창원에 사는 근로자 김씨는 지난해 연봉이 4천 8백만원으로 근로소득세로 3백20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치료비만 1천8백만원을 썻는데 공제한도인 300만 공제 받음. 세법상 장애자란 개념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씨는 병원에서 연맹이 의사협회 등에 보낸 공문과 암환자도 세법상 장애인 해당한다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용을 보여주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의료비공제 1,356만원과 추가공제 50만원을 더 받아 280만원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2] 회사원 A씨는 어머니(65세)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평생을 불분명한 치료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음, 최근에는 "글리벡"이라는 약으로 치료하고 있음. A씨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음.
신용카드합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인 직계가족의 카드사용액도 합산 가능
공제대상 의료비라식수술?한약?초음파?양수검사비?인공수정용검사?시술비, 치열교정비(씹는데 장애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도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대학원본인에 한해 대학원 학비도 전액 교육비 공제 가능
배우자 보험료처(남편)의 근로소득이 666백만원(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소득표준률을 곱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처(남편) 명의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종전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인정),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지체없이 소유권을 양수자 본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됨(2001년말 세법개정 내용)
공제 요건 상실2001년중 부양가족의 나이가 20세가 됐거나, 직계가족 사망, 장애치료 완료돼 공제 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에 공제 가능
■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소득세 환급 Q.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다 받으면 환급세액은 얼마? A.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에 따른 환급세액
구간2001년 연말정산과세표준환급비율(a)환급금액(1백만원×a)
A0(주민세포함)없음
B500만원이하6%60,500
C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7.7%77,000
D1,000만원초과 1,375만원이하15.4%154,000
E1,375만원초과 4,000만원이하22%220,000
F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33%330,000
G8,000만원초과44%440,000
* 과세표준금액은 연말정산영수증 47번금액임 * 환급비율 = 구간별 세율×(1-구간별 세액공제율) * 소득공제로 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Q. 근로자가 소득세신고서를 작성? 쉽지 않을텐데? 쉽지 않다. 근로자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연맹사이트의 ‘소득세 신고서자동작성’ 코너는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