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납세자연맹 국내 최초로 연말정산 세테크 코너 개설
근로자들이 세테크코너를 이용할 경우, 근소세 추가 환급 가능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8일부터 연맹 사이트에 ‘연말정산 稅 테크’코너를 개설, 맞춤식 稅 테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연맹은 28일 “200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솔루션을 포함한 절세포인트 정보를 총망라한 코너를 연맹 사이트에 개설, 28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 연맹관계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복잡한 세법으로 ‘자신에 맞는 정확한 절세포인트를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이번에 연맹이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연말정산 세테크 코너는 세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클릭클릭’ 몇 번으로 자신에 맞는 ‘절세포인트’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공제 등 공제항목별로 절세포인트를 설명한 '소득공제별 세테크' ▲ 연말정산을 쉽게 풀어서 강의한 연말정산 동영상 ▲배우자, 부모, 자녀, 시누이, 처제 등 가족관계에 따라 궁금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상담사례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상황과 연봉에 따라 최상의 절세방법을 알려주는 맞벌이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등이다
● 연맹 김회장은 “연맹은 ‘근소세 환급운동’을 통해 409명에게 2억원을 환급해준 바 있다”며 “전국의 근로자들은 연맹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초로 이번 연말정산때 빈틈 없는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여 연말정산을 자신의 절세포인트를 꼼꼼히 따져보고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당당한 권리행사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연맹사이트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맞춤형 세테크 가이드’를 통해 상당한 세금을 더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뒷장에 보도참고 자료 이어짐)
[報道參考資料]
세법이 어려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빠뜨리는 3가지 내용
첫째,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개념
둘째, 따로사는 부모님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셋째, 장애자수첩이 없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장애자에 해당한다는 내용
■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개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배제 소득요건 중 소득금액의 개념은 연봉 또는 수입금액이 아니고 근로소득공제(근로자) 또는 필요경비(사업자)를 뺀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함
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의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 (총급여)에서 23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4번금액을 말함.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봉이 681만원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함. 다만 건설현장,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일당 6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대부분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의 연봉이 681만원 이하면 기본공제요건 중 소득요건이 충족됨
*681만원(총급여) - 581만원(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 181만원 x 45%) = 100만원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므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담 사례> 시간제 근로자(Part-Timer)로 일하면서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아내를 둔 회사원 A씨는 아내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밑이라 각종 공제 대상이 된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소득금액의 개념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을 뺀 개념. A씨는 아내의 야간대학 등록금 3백만원, 아내 명의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아내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5백만원(사용액의 20%가 소득공제), 총 4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당으로 일하는 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는 대부분 급여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상담 사례> 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 경우 공제는?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681만원)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②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자영업자인 경우의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2번 항목)이 1백만원이하이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담 사례> 아내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교육청에 하고 개인과외를 한다. 신고소득이 연 500만원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가 되는지?
☞ 개인과외의 표준소득율은 40%이므로, 소득금액액은 200만원(500만원 x 40%)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안됩니다
※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27.5%임. 방문판매원의 표준소득율은 33.6%
<상담 사례> 아내가 2002년에 분식점을 개업하였는데 부가세 신고 매출액예상이 1,400만원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소득금액을 966,000원 [1400만원 × 10.5% (표준소득율)]이 되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③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타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14번금액임)으로 본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75%(원고료, 인세는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 총금액이 4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사례> 회사원 B씨는 아내가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대필하고 원고료를 300만원 받았는데 아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원고료는 80%, 강사료 등 기타소득은 보통 75%)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20%)으로 배우자공제, 신용카드합산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 따로사는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어머니, 장모, (외)할머니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
2-2.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 모두를 충족하며,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 가능
[문] 시골에 거주하는 만61세인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연 600만원인 경우, 공제는?
[답]따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어머니, 장모, (외)할머니는 아래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은 연봉 681만원이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를 말함)....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 기준임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60세 이상(1942.12.31. 이전 출생자)
-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 55세 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셋째, 생계를 같이 할 것(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같이 생계를 하는 것으로 봄)
따로 사는 경우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문제인데, 세법에는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비를 보태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의 입증이 실무적으로 어렵다(예를 들어 현금으로 준 경우 등). 따라서 다른 형제가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차남, 출가한 딸도 포함)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문]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답]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①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대부분의 회사가 공제함
② 부모님 주소지에 다른 형제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 안 되면 호적등본,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부모님 주소지에 다른 형제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아래 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아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아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만 있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46013-1325. 1999.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 장인,장모 주민등록상에 처형과 처제1명이 있습니다. 처제는 소득이 없고, 처형은 몇개월만 한의원에서 근무했구요.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제는?
[답]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문] 저는 차남이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형님이 부모님(70세이상)을 모시고 살지만 일용직이라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공제는?
[답] 차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현재 집사람은 가정주부이며 장인 장모(68세,60세)가 계신데 맏딸이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인,장모는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은 없는데, 공제는?
[답] 장모님을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 하고 있지 않다면 사위가 장인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100만원, 장모님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형제 중 한사람이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부족하여 서울에 있는 다른 형제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는?
[답]부모님과 주민등록지에 같이 사는 형제가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곤란한 부모님의 생계비를 서울에 있는 형제가 부담한 경우에는 서울 형제가 공제 가능합니다.
■ 세법상 장애자에는 장애자수첩이 없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정신병환자 등도 장애자에 해당함
[문] 암, 중풍 등 중병환자의 장애자공제 요건은?
아래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첫째,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본인이 장애자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둘째,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해야 한다(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중증환자도 장애자에 해당됨)
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장애자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담함)
(1) 세법상 장애자의 개념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장애자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호,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국세청 예규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 장애자에 해당함.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
(소득46011-4652,1995.12.21 등)
(2) 장애인증명서 발급요령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정신병환자 등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세법내용을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고 있으므로 사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병원(한의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병원방문 전 준비서류
- 장애인 증명서 양식
- 납세자연맹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보낸 장애지증명서 발급관련 협조 공문
[문] 저희 아버님이 올 초 병원검진결과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 후 현재는 요양 중 입니다. 장애자공제가 가능한지?
[답]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의료비는 한도제한 없이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문] 어머님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 후 퇴원 하셔서 몸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개월에 한번 병원에 가고 있음, 장애자공제는?
[답] 세법상 장애자의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자에 해당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자인지 여부는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장애자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자공제를 받고, 장애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는 세법내용을 잘 모르므로 장애자증명서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가야 장애자증명서 발급이 쉽다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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