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시한 D-5일 “서두르세요!”
납세자연맹,“1인당 2만4600원 작지만 값진 권리 찾아야”…미환급분 공단 귀속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올 연말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또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교통분담금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최고 2만4600여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공단 전화(02-2230-6114, 02-3498-2201)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화가 잘 안되므로 가능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며, 입력 오류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교통분담금 신청 시한은 오는 12월31일 자정까지 이며, 이때까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분담금은 공단 예산으로 귀속된다”며 “전국의 모든 납세자 들은 작은 권리 찾기 운동에서 단 한사람도 열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 납세자연맹의 환급신청 대행은 공단측과 사전 협의된 ‘적법한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이며, 공단측의 환급실무상 미비한 절차(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차량 소유자의 이중 신청 등 불편한 점 다수)를 보완한 것임. 이에 따라 연맹 사이트를 통한 환급신청자는 한달만에 무려 23만여명으로 급증함
● 환급대상과 액수는 3300여만명에 1267억원이지만, 26일 현재 900만명이 350억원을 찾아가는 데 그쳤음. 연말까지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할 경우, 약 900여억원이 국고로 귀속돼 공단의 예산으로 포함됨
●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이란 이런 것!
○ 정의 :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 검사 때 수년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꺼번에 납부해오던 것으로 현재의 환급은 올 1월 1일 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임
○ 환급대상자 : 2001.12.31일 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
○ 환급금액 : 면허소지자는 최고 5400원, 자가용 소지자는 최고 1만9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두 건이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최고 2만4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환급금은 접수 후 15~30일 지나 신청자의 실명 은행계좌에 입금됨
※ 2001년12월31일 현재 새차이거나 면허갱신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환급금은 많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