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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3-03-04 : 13275

교통분담금 환급기간1년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보 도 자 료
제 목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1년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환급신청기한 1년 제한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2월7일 헌법소원 제기
연장운동에 참가한 68,895명의 교통분담금 환급을 11일 도로교통공단에 청구 예정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교통분담금 환급청구시한을 1년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면 지난 2월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 : 환급기간(2002.12.31)내에 환급신청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의 전화불통, 서버다운으로 환급받지 못하거나 2003년에 분담금 환급정보를 알게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영옥씨외 9명임(모두 자가용자동차 또는 면허증 소유자)
연맹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첫째,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부칙은 교통분담금 환급시효를 초단기인 1년으로 정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둘째,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는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주소불명도 아니데 환급금을 개인별로 통보하지 않고, 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위헌이고

셋째,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전화불통, 서버다운, 형식적인 홍보 등 공단의 과실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경우까지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법률임

▶ 교통분담금 연장운동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장운동 시작(1.1) -> 국회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시작(1.7) -> 민주당, 한나라당, 경찰청, 행자위 국회의원들에게 환급기간연장 건의 공문 발송(1.9) -> 인수위에 환급기간연장 정책제안 접수(1.13) -> 노무현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시작 -> 한나라당 국회의원 23명 교통분담금 4년 연장법안 국회에 제출(1.23일) -> 헌법소원 제기(2.7) -> 연장운동 참가한 68,895명의 교통분담금 환급을 공단에 청구(2.11일 예정) -> 민주당홈페이지에서 사이버시위 (2.11예정) (끝)


[보도참고자료]

1. 도로교통분담금이란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이란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 검사 때 수년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꺼번에 납부해오던 것으로 2002년 1월 1일 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2001.12.31일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이다.
환급금액은 면허소지자는 최고 5천4백원, 자가용 소지자는 최고 1만9천2백원을 돌려받는다. 두 건이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최고 2만4천6백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법적인 환급기간은 2002.13.31로 끝남.

2. 교통분담금 미환급 현황

-교통분담금 총 환급대상 : 33,099,006건(금액 1257억)

-환급신청자 : 10,020,000건[환급액: 12.31일 현재 환급액 340억 + 오류입력자 추가환 급 예상액 등 80억 =420억]

-미 환급신청자: 23,079,006건(금액 83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