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제 목 : 한국납세자연맹, "근로소득세 환급" 네티즌 운동 | 
| 소득세신고때 근로소득세 환급가능…KFT, 22일부터 추가환급운동 전개 연맹 사이트서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신고 자동작성 프로그램' 무료 제공 | 
|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 구분 | 내용 | 
| 1. 소득공제서류 지연제출 등 |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공제받지 못함 
 -회사에서 업무착오로 공제받지 못함 
 -회사부도 등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 못함 | 
| 2. 별거중인 직계존속 |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외)할머니 등)을 다른 형제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기본공제 가능함 | 
| 3. 장애자 해당 여부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직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 중풍환자,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등도 장애자에 해당함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 증명서 제출필요 | 
| 4. 2000년중에 기본공제 요건이 상실된 경우 | -2000년도 중에 부양가족인 자녀,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가 된 경우, 부, 모, 장인, 장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2000년까지는 공제대상임 | 
| 5. 의료비공제 | -라식수술비,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공제가능,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가능, 그리고 의료비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면되고 환자의 소득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공제된다  | 
| 6. 교육비공제 | -본인의 대학원학비 전액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처제, 시동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대상(근로소득이 666만6666원을 초과하면 공제안됨) | 
| 7. 신용카드공제 |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모, 장인, 장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합산 공제 가능(직계존속의 근로소득이 666만6666원을 초과하면 합산 공제안됨) | 
| 8. 맞벌이 부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배우자의 의료비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666만6666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료를 양쪽에서 선택공제 가능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양쪽에서 선택 공제 가능, 과세대상급여(영수증23번)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가 많은 배우자의 과세대상급여의 3%에 미달하면 급여가 적은 쪽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야 유리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예외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유리. 
 -배우자의 기본공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가 안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초과는 근로소득의 경우 666만6666원을 초과 개념임, 근로소득이 600만원이라면 공제 가능함 | 
| 구간 | 2000년 연말정산과세표준 | 환급비율(a) | 환급금액(1백만원×a) | 
| A | 0 | (주민세포함) | 없음 | 
| B | 500만원이하 | 6% | 60,500 | 
| C |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 7.7% | 77,000 | 
| D | 1,000만원초과 1,375만원이하 | 15.4% | 154,000 | 
| E | 1,375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22% | 220,000 | 
| F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33% | 330,000 | 
| G | 8,000만원초과 | 44% | 4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