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제 목 : 자동차세 불복운동 전국에서 최소 100만명 참가 |
납세자연맹 잠정집계, 보름만에 1백만명 쇄도 NGO운동사상 최대기록 연맹회원만 20만명 육박 '국내 최대 NGO'로 급부상 납세자 권리장전 신호탄 |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 주요 골자 ● 차량의 연식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돼온 '지방세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는 언론보도 이후,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가한 납세자가 전국에서 최소 1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19일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가한 납세자가 18일 오후 현재 전국적으로 1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 연맹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복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을 실시간 집계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접수되는 인원을 합친다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마감시한이 임박했던 14~15일 이틀동안만 30만명의 납세자가 불복운동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행자부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별 현황을 집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 불복청구 금액은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18일 오전 9시 현재 연맹의 인터넷 회원수는 18만5000명을 확보했다.
※ 국내 유력한 모시민단체가 7년만에 1만4000명의 오프라인(off-line) 회원을 확보한 점을 감안, 연맹의 회원수 증가는 엄청난 실적임을 알 수 있음.
● 연맹은 ▲ 운동을 이끈 연맹 집행부의 전문성 ▲ 인터넷 매체를 NGO운동의 도구로 활용한 점 ▲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운동 진행 ▲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 납세자에게 실리를 안겨 주는 운동 전개 ▲ 불합리한 자동차세 때문에 24년간 누적돼온 국민적 반감의 폭발 등을 이번 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세 위헌문제는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다 안다고 해도 절차의 복잡성, 비용문제(서류작성에만 30만원이상 소요) 등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맹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사항과 자동차세 납부내역만 입력하면 손쉽게 무료로 불복청구서를 인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의 납세자 권리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요인"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연맹은 이번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가한 전국 회원들의 조세정의에 대한 의지를 결집, 전국적인 납세자운동 조직을 만들어 폭넓은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단기적으론 조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분야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과기준 등 제도적·행정적 모순을 적극 발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해서 바로잡는 운동 아이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연맹의 재정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소를 만들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귀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예산감시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
<報道參考資料> ■ 문답으로 알아보는 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불복운동
1. 일반 사항
1) 현재까지의 불복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얼마인가?
2) 위헌 결정 때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3)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은 몇%나 되고, 언제쯤 헌재의 결정이 예상되나?
4) 불복운동 참가후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5) 서울시 보도자료에 대한 연맹의 입장?
6) 왜 불복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받는가?
2. 우리는 왜 불복운동을 전개하였는가? (불복운동의 취지는 단순히 세금만 돌려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3. '고급주택 위헌 판결후 후속조치계획'이라는 행자부 공문 (서울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증거자료)
Q : 현재까지의 불복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얼마인가? A : 행자부의 잠정 집계는 18일 저녁 현재 전국적으로 85만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측도 정확한 현황보고를 이날까지 안한 상태이며, 행자부와 전국의 지자체들이 20일까지 감사원 심사청구 서류 우편접수분 등을 계속 접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소한 100만명은 가볍게 넘을 것으로 연맹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rg/)의 불복청구 자동작성코너에서 청구서를 자동작성해 접수한 인원은 12만2386명이며, 불복청구금액은 265억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글파일로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불복운동에 참가한 인원 제외) Q : 위헌 결정 때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 환급금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연식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단순위헌결정 때 : 연식에 관계없이 납부세액 전액 + 연7.3%환급이자 ② 헌법불합치 결정 때 : 연식이 2년 초과되는 차량만 환급 ※ 등록일자별 환급세액 99.7.1이후등록: 환급세액 없음 98.7.1-99.6.30 : 납부세액의 5% +연 7.3%의 이자 97.7.1-98.6.30 : 납부세액의 10% +연 7.3%의 이자 96.7.1-97.6.30 : 납부세액의 15% +연 7.3%의 이자 95.7.1-96.6.30 : 납부세액의 20% +연 7.3%의 이자 94.7.1-95.6.30 : 납부세액의 25% +연 7.3%의 이자 93.7.1-94.6.30 : 납부세액의 30% +연 7.3%의 이자 92.7.1-93.6.30 : 납부세액의 35% +연 7.3%의 이자 91.7.1-92.6.30 : 납부세액의 40% +연 7.3%의 이자 90.7.1-91.6.30 : 납부세액의 45% +연 7.3%의 이자 90.6.30 이전 : 납부세액의 50% +연 7.3%의 이자 Q :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은 몇%나 되고, 언제쯤 헌재의 결정이 예상되나? A : 위헌제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서울행정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미 2번이나 판사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점, 행정자치부가 위헌성을 인정하여 법을 개정한 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역진 세율을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판결문에서 부담금율이 10%이상이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헌재의 위헌결정까지는 앞으로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연맹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Q : 불복운동 참가후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 감사원 심사청구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시청과 행정자치부를 거쳐 1달후 감사원에 서류가 접수됨 → 감사원은 헌재의 위헌결정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 → 헌법재판소가 8개월내에 단순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감사원은 취소결정하고, 합헌결정하면 기각결정, 결정문을 등기로 불복청구인에게 발송함 → 만약 감사원이 취소결정하면 구청에서 환급결정 통보를 하고 → 납세자가 환급구좌를 구청에 통보 → 통장으로 자동차세 환급세액을 입금시켜 줍니다. 따라서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감사원 결정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Q :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니다' '위헌결정이 나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장래에 미쳐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서울시의 2001.9.12자, 2001.9.14자, 2001.9.15자 보도자료에 대한 연맹의 입장 A : 자동차세가 재산세적인 성격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러한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 자동차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선고 98도3278판결 ;1995. 3. 10.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등 참조). 또 위헌결정이 나면 불복청구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법리는 헌재가 12년동안 51건의 세법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사례에서 동일하게 적용됐고, 대법원 판례만 수백건에 이릅니다. 행정자치부가 1998년 12월에 시도에 보낸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위헌 판결후 후속조치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도 불복청구와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주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붙임 증거자료 참조)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서울시는 엉터리 보도자료를 3차례나 발표,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울시는 마땅히 온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Q : 왜 불복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받는가? A : 불복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야 하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등 다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1조4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불복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돌려준다면 언제까지의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년식 소나타를 가진 납세자는 위헌적인 지방세법에 의해 지난 10년간 약1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부당하게 납부했는데 150만원을 다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고지서받은날로부터 90일안에 법적인 서류를 갖추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올해 6월분만) 세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불복하지 않은 사람도 세금을 돌려준다면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 할 것이고 누가 오랜시간과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소송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법은 무지하거나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구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Q : 우리는 왜 불복운동을 전개하였는가? 우리의 불복운동은 다음과 같이 단순히 세금만 돌려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 우리의 불복운동은 정부가 그동안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세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온데 대한 항의의 표현입니다. 국가의 존재 의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년간 부과되어온 자동차세는 그 잘못된 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온 결과를 낳았습니다. 10년된 엑셀의 시가는 20만원인데 자동차세는 26만원인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자동차라는 재산을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무상으로 몰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고물자동차에 대해 차 값보다 비싼 세금을 부과하고 납세자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독촉장을 보내 겁주고, 밤에 찾아와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것도 안되면 봉급에 압류통지 보내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1백만대 이상의 차량이 체납차량이며, 지자체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식으로 국민의 발을 묶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제군주시대에도 이런 무지막지한 세금은 없었습니다. 이제 법률이 개정되었으니 침묵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지난 24년간의 손해를 돌려받진 못하더라도 적법한 과정을 통해 잘못된 세금은 돌려받을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정부가 조세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 우리의 불복운동은 잘못된 세금정책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무조건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의거,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재산가액이 적은 사람(헌차소유자)에게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새차 소유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서민들도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세율, 부자들이 많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는 커녕, 되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왔습니다. 또 직접세보다 간접세위주로 이루어진 조세구조와 미흡한 과표양성화 수준에 의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부자와 서민층간의 세부담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12년 동안 내린 186건의 위헌판결 조문중 51건이 세법조항에 관한 것임에도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법에 산재한 위헌조문의 전반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운동은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오직 세금을 쉽게만 거두려고만 해온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 실천의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 우리의 불복운동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선포하는 권리장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엔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와 함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자의 권리'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넷, 우리의 불복운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온국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NGO운동입니다. 헌법과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법적인 절차(불복절차)를 거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후 이자와 본세를 돌려받을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으며, 수많은 납세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택지초과부담금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6만여명이 1조4천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법을 아는 변호사와 일부 납세자만이 법정시한내에 불복, 돌려받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맞서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납세자의 권리"를 온국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운동의 주요목적입니다. 다섯, 우리의 불복운동은 납세자들이 구체적인 조세행정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IMF 경제위기 후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행정부는 비대해지는데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은 지금 이순간에도 도처에서 새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멀쩡한 보도블럭이 파헤쳐지고, 부정부패와 공무원의 비능률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증가의 필요성이 제기될때마다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꾸릴 생각은 않고 매번 국민부담만 증대시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정치현실. 우리의 불복운동은 국민의 실천적인 힘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에 대해 묵고하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껏 우리 국민은 '납세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오직 세금이 고지되면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세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납세자의 권리, 즉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불복절차를 거쳐 납부하지 않을 권리" "국가에 대해 세금을 공평하게 거둘 것을 요구하는 권리" "국민의 공동자산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권리" 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으며, 납세자 스스로가 나서서 자기 권리를 부단히 찾으려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 스스로 납세자의 권리찾기를 위해 직접 나선 실천행동의 한 본보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참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긴 여정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지킴이'로서 그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운동에 참여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