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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10-30 : 13432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인정하라' 소송 제기 예정

보 도 자 료
제 목 :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인정하라' 소송 제기 예정
과세시효는 5년…....... 근로자 연말정산 과오납 수정은 4개월(?)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미비...... 정부에 국세기본법 개정 강력 촉구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9일 현행 국세기본법이 근로소득자가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2년 안에 수정할 권리(경정청구)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개정돼야 할 소득세법은 2000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세법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맹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전국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연맹은 이를 위해 연맹을 대표하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지난 24일 제기했으며 세무서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여기서도 경정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소급 적용되도록 개정되거나 소송에서 연맹이 승소하면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빠뜨리거나, 연말정산 관련 세법을 잘 몰라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근로자는 경정청구 기한인 2003년 5월31일까지 수정신고를 마치면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김선택 회장은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암환자, 중풍환자, 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도 장애자에 해당,'장애자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본인의 대학원학비 소득공제 등 세법이 늦게 바뀌어 미처 연말정산때 반영하지 못한 분도 추가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 모, 장인, 장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과세표준금액이 1500만원인 노동자가 안과(眼科)에서 200만원을 주고 라식수술을 한 경우는 44만원을, 600만원의 대학원 학비를 낸 경우, 무려 132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報道參考資料]
■ 근로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잘못된 이유
연말정산은 월급쟁이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챙겨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나 이때 증빙서류를 빠뜨리거나 관련 세법를 잘 몰라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세법 개정이 늦게 이뤄져 관련 증명서를 제때 받지 못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관련 영수증과 서류를 갖춰 다시 신고하면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는 이러한 내용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5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에 대해 수정신고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느냐"면 지난 6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국세청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과다하게 낸 세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자는'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73조 때문이다. 이는 동일 소득에 대해 두 번씩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징세 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신고의무를 유예해준 조항이 되레 권리구제를 제약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경정청구권을 당장 보장해야"하고. 또 국세청 유권해석은 현행법상 과세 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말정산후 4개월이 지나면 정정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불공평해도 한 참 불공평하고, 공공연한 탈루가 이뤄지는 사업소득, 금융소득과 달리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의 과세소득에 대해선 납세권리구제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위헌의 소지가 짙다"고 덧붙였다.
■ 연맹의 세법 요구개정안(24일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 공문 발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1항 단서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고, 부칙에서 "200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 연맹을 대표해 경정청구한 신씨의 실제 사례
직업 : 주경야독 근로자 연봉 26백만원(서울소재 대학원에 재학)
2000년 대학원 학비 지출액 : 595만원
경정청구 및 예상 처리 절차
- 2001.10.24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 세무서의 경정 기각 통지 접수(예상) ⇒
-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예상) ⇒
- 국세심판원 경정 기각(예상) ⇒
-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연맹 소속 변호사) ⇒
- 승소(또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세법에 반영 ⇒
- 과오납 근로소득세 60만원 환급
■ 경정청구 관련 법규와 국세청 유권해석(예규)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1항【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3) 국세청 예규(제도46019-12185,2001.07.16등)

【질의】
(사실관계)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이 연말정산 때 대학원학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2001년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을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
(이유) 소득세법 제73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납세자권익 보호차원에서도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