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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10-31 : 12609

국세청, 쟁점 흐리는 근거유포, ‘국민 알권리’ 유린

보 도 해 명 자 료
제 목 : 국세청, 쟁점 흐리는 근거유포, '국민 알권리'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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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자 '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인정하라' 보도자료에 대해 '급조한 논리로 반박
출입기자 종용, 사실상 보도 방해…국민의 알권리 유린 "국민 앞에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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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31일 "현행 '국세기본법'상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하도록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한 30일자 연맹 보도자료에 대해 국세청이 '쟁점 흐리기식' 태도로 사실상 언론보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맹은 "국세청이 징세과장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근로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더 내거나 잘못내는 사유는 크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측 잘못'과 '근로자 잘못'으로 나뉜다"며 "조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주장은 회사측 잘못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 회장은 그 근거로 "근로자 잘못에 따른 세금 과오납의 경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유권해석(예규, 참고자료 참조)을 통해 밝혀왔다"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납세자들의 정당한 움직임에 직면하자 허둥지둥 급조한 거짓 논리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회장은 또 "국세청은 30일자 연맹 보도자료의 기사화 과정에서 이처럼 자신들이 급조한 논리를 기사에 반영해줄 것을 출입기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권해석 당사자인 국세청'쟁점 흐리기식'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한 점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국세청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뒷장의 참고자료로 이어짐)

<參考資料>
■ 근로소득세 과오납 사유
연말정산 과오납 사유는 크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세액을 과오납 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해 정상적으로 소득공제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업무착오로 근로소득세를 과대징수한 경우에는 5년이내에 회사가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국세청 주장은 이 경우에만 타당)
-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3-535,1999.02.09)
- 회사가 세율적용을 잘못적용한 경우, 부과제척기간(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내에 ‘회사가 납부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가능함(제도46019-11700,2001.06.25)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세액을 과오납 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법을 몰라 공제대상임에도 소득공제신청서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은 아래의 예규에서 일관되게 종소세신고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음(연맹 보도자료 내용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다.(법인46013-3331,1997.12.19;법인46013-823,1998.04.04 등 다수)




보도해명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
■ 국세청 예규
[법인46013-3331,1997.12.19]
【제목】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하고 확정신고않은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질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법령개정사항을 알지 못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교육비특별공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하고,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하여 직권으로 환급결정 받음.
〈을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상기 〈갑설〉에 의하여 환급받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823,1998.04.04]
【제목】
다른 가족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 방법 및 연말정산시 못한 경우의 방법
【질의】
가. 여자공무원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친정어머니를 실제로 부양(거소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1996 및 1997연말정산시 동 친정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증명서)는.
o 남자형제(오빠)가 있다고 하는 바, 이런 경우 이중공제에 대한 확인방법은
o 위 공무원의 남편이 소득(회사원)이 있다고 하는 바, 위 장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가능성)에 대한 확인방법(증빙서류)은.
다. 연말정산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거론하고 있는 바, 소득공제 대상(위 친정어머니)에 대한 입증책임과 공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책임(의무)은 누구에게 있는지.
라. 공제가 가능한 경우 현 시점(1998. 3. 26 현재)에서 1996, 1997년도의 연말정산을 소급 처리하여 세금의 추징 또는 환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가족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연말정산시 착오로 적용하지 못한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535,1999.02.09]
【제목】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한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며, 과다 징수의 경우 환급가능함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담당자)의 실수로 1996년, 1997년도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는데,
1996년, 1997년도 귀속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회신】
1.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6호)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과오납 환급법규
-소득세법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3항이 근거법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