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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11-20 : 14973

KFT,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폐지하라!

보 도 자 료
제 목 : KFT,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폐지하라!
납세자연맹 불복운동 전개 방침, 연맹 사이트에 고가의 불복이유서 무료 공개
계산서 1건 누락에 가산세 수억원?…외국인, “말도 안되는 세금” ‘국제 망신’
행정편의적 세법, 기업과 경리실무자에 고통…정부, 세법개정 후 홍보도 안해
11월 22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기업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영수증(계산서)을 디음연도 1월말일까지 실수로 빠뜨리고 제출하지 못했을 때 국세청이 물리는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한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0일 “과표양성화를 돕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가 제출하는 영수증을 실수로 빠뜨렸다고 거래금액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법인세법 관련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또 “연맹 사이트에 접수된 제보 내용중엔 이번 가산세 조항에 대해 한 외국기업 관계자가 ‘말도 안되는 세법조항’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며 “이 가산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변호사를 통해 불복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연맹은 구체적으로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자문료가 비교적 비싼 ‘불복이유서’를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할 방침이다. 연맹을 통해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할 의향이 있는 기업에게는 실비용만 들여 소송을 대행해 줄 방침이다. 이 번 불복운동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은 다음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 연맹은 지난 20일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 연맹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계산세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공익목적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구성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 연맹은 구체적으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규정과는 달리 ‘국세청이 해야할 업무를 단순히 도와주는 조세협력 업무’다”면서 “따라서 제재보다는 인센티브(교부금 지급 등) 제도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방법의 적절성 원칙 위배),

● 또 “토지매매내용은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더욱이 정부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조치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데 거래금액의 1% 가산세율은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 아울러 “이 조항은 오직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만을 도모할 뿐 선량한 국민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익의 균형성)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히 정부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을 한 뒤에도 이렇다할 홍보를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업들의 세금부담과 직결된 문제를 이토록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김회장은 또 “최근 국부의 원천인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 배경에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세금부과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며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과중하고 부당한 세금문제는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핵심요인이므로, 납세자운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뒷장의 보도참고자료 이어짐)



[報道參考資料]

■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제출 의무란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모양은 동일하나 부가세가 없는 영수증을 말한다. 부가세 면세물품(토지, 국민주택의 공급, 주택의 임대 등)을 거래할 때 발행하고, 96년까지는 제출의무만 있었고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규정이 없다가 96년 12월에 법개정으로 97년부터 가산세 규정 신설됨. 계산서를 끊거나 받은 회사는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계산서발행 또는 받은 내역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아무런 조처 없이 있다가 올해 들어 계산서미제출 회사에 대한 일괄조사를 통해 많은 기업에 ‘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기업의 원성을 사고 있음


■ 연맹에 접수된 ‘계산서미제출 가산세’ 피해 사례

1.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는 화의기업인 B사를 99년에 인수하면서 받은 토지매수에 대한 계산서(공급대가: 248억) 1건을 전산시스템의 착오로 미제출하여 가산세 2억4800만원을 부과 받음

2. 법정관리회사인 C사는 98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계산서 3건(공급대가 49억원)을 전표기표를 잘못하여 계산서를 미제출, 49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3. 외국인투자기업인 D사는 공장을 건설하면서 받은 계산서 3건을 미제출하여 가산세 수억원을 고지 받음. 경리담당자가 해외의 상관에게 ‘가산세 부과 경위’에 대해 보고 했더니 외국상관은 ‘한국은 공무원부조리만 심한 국가인줄 알았더니 말도 안되는 세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함(연맹 홈페지의 글 중에서)

4. 경리실무자의 업무 착오로 1건의 계산서를 미제출하여 수억원 가산세를 고지받고 경리실무자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연맹홈페이지 게시판에 호소함

5. 현재 한국의 모든 기업이 계산서합계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