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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2-01-10 : 13176

세무서 잘못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 심판청구제기

보 도 자 료
제 목 : 한국납세자연맹, 부당한 가산세 심판청구
세무서 잘못으로 양도세 가산세 물게된 납세자 위해 국세심판청구 대행
"감사때 지적받아 세금추징은 인정, 세무서 잘못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냈지만, 국세청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억울한 납세자에 대해 연맹차원의 구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14일 "땅을 팔고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적법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 이모씨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란 이유로 추가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린 국세청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 연맹이 나서서 구제할 방침"이라고 이날 말했다.
● 장씨는 지난 2000년 10월 토지공사에 자신의 토지를 양도한 뒤 잔금을 받기 전에 관할 안양세무서를 방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 장씨는 당시 세무서 직원이 세금을 계산해 줬고, "잔금지급 등의 변경 사유가 없으면 추가 조사 없이 세무사항이 종결처리 된다"는 안양세무서장 날인 확인서도 받았다.
● 아무 잘못 없이 처리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장씨에게 느닷없이 '양도세 추가납부 고지서'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날아든 것은 작년 10월.
● 곧바로 세무서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물어본 장씨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으로, 작년 세금을 계산해준 세무공무원이 토지공사의 용도지정 고시일 이전 2년 소유 공제(25%) 적용을 잘못하여 발생한 실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 이 공무원은 또 "그때 세금계산해준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이니 실수를 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본인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장씨는 밝혔다.
● 장씨가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해준 확인서에 대해 묻자, 그 세무공무원은 대답을 피하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해라. 그러나 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세금이 감면된 판례는 없다"고만 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 연맹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세금이 추가된 점은 인정되지만, 세무서측 실수가 명백한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얹어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이미 대법원은 '신고당시는 감면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그 후 감사원의 시정조치로 감면이 배제된 경우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연맹은 구체적으로 장씨를 대신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것을 시작(1월8일 제기완료)으로 동일한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활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가산세 제도 자체의 개선방안도 마련, 법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 한편 연맹은 지난해 토지거래때 징세협력 차원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산서를 안냈다고 가산세를 물리는 제도의 모순을 제기하며 재정경제부 등에 법개정을 촉구, 2002년부터는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연맹은 토지거래가 많아 해당 가산세를 물게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복이유서 등을 무료로 공급했으며, 해당 기업이 원한다면 연맹 소속 고문 변호사를 통해 실비로 행정소송도 대행키로 했다.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報道參考資料1: 세무세 잘못으로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례
■장씨가 한국납세자연맹에 보내온 질의(전문)
본인의 토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되어 2000년 10월 토지대금을 받고, 잔금을 받기전에 거주지인 안양세무서 민원실을 방문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절차를 받았습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이 전산으로 계산해 양식을 인쇄해주었으며, 그 양식에는 잔금지급 등의 변경 사유가 없으면 추가 조사없이 세무사항 종결처리된다고하는 안양세무서장 날인이된 확인서도 받았으며,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양도세 추가납부 고지서와 납부 불성실가산금까지 붙여 고지서가 발행되어, 세무서를 방문했더니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작년 세금 계산해준 세무공무원이 토지공사의 용도지정고시일 이전 2년 소유 공제(25%) 적용을 잘못하여 발생한 실수이라며, 그때 세금계산해준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이니 실수를 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본인이 최종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안양세무서장 이름으로 세무 종결된다는 확인서를 해줬느냐 따지니 대답이 없이 이의신청할려면 해라, 그러나 세무직원의 실수로 세금이 감면된 판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가 세금을 납부할테니 최초 자진납부시 할인해주는 15% 할인과 불성실신고 가산금은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으나 안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세무공무원의 실수만 아니었다면 본인은 자진납부 공제 15%와 불성실신고가산금은 안 물 수 있었을텐데,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15% 공제와 가산금 면제는 안된다고합니다.
본인의 경우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제목 배째라식 세무행정 (종합소득세 표준소득율 잘못 기재 사례)
글 쓴 이 속터진사람
홈 페 이 지 -
날 짜 2001년 11월 05일 11시 39분 36초
예전에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률 코드가 잘못되었다고 1999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신고때 세무서에서 안내한 신고서(코드는 이미 세무서에서 찍혀 나왔음)
대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같이 내라고 나왔습니다.
납부불성실이라뇨?
누가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단 말인가요?
이 문제로 해당 세무서에 예전 국세심판원의 유사 심판판례( 심판청구건(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996(2000.12. 6)) 까지 보내드렸으나
불만있으면 불복절차 밟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솔직히 돈 몇만원 때문에 생소한 불복절차 머리 아파가면서 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더러워서 낸다하고 말겠죠..
저도 그런 심정이지만 납부 불성실이란 말을 보면 볼수록 열이 받는군요.
세무서 편한대로 세금을 부과했다가 아니면 고쳐서 더 받고 거기다 가산세까지 받으니...이 보다 더 편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부과 잘 못한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않고
납세자만 죽으라는 얘기더군요.
그때 저보고 제대로 코드적용해서 내라고 했다면 이런 일도 없겠죠.
100만원내라 했으면 100만원 냈을테니까요..
멋도 모르고 세무서에서 시키는대로 했더니 이렇게 당하나 봅니다.
담엔 세무서에서 뭐 내라고 나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세무서 세무상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답이 가관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내면 맞을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확실합니까?" 하니 나중에 문제생기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합니다.
단순히 안내만 하는거라 책임못진다더군요.
온 국민이 세무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됩니까?
또 한마디 더하죠..
잘못된 법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무서에 가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법이 그러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재경부가 세무일선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입법에 반영하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선 담당자들이 건의라던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위로 전달이돼서 입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초등학생도 할 일을 왜 못하는지 한심스럽군요.
그러니 맨날 욕먹는거 아닙니까?
오늘도 누군가 당하고 있을 일을 생각하니 속이 터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