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특정단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은 위헌 소지
한국납세자연맹, 재경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조세형평성에 어긋나" NGO 순수성·고유 위상 훼손 우려도…모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대상 포함돼야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사회단체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만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범위내에서 비용인정하거나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의 지난 2월15일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데다 비정부기구(NGO)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0일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고 공익적 사업·기능상 차이가 없는데 양 단체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연맹은 특히 "양 단체가 창립된 지 오래됐고, 회원 수가 많다는 점이 다른 단체와 세법상 차별을 둘 수 있는 본질적 차이가 될 수는 없는 것" 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안의 내용중 소득공제 대상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아울러 "정부가 기부금공제를 차별적으로 제공, NGO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 며 "정부 재량으로 단체를 지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구미에 맞는 NGO를 의도적으로 부양할 소지가 높은데다 NGO들도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만 몰두, 본원적 책무를 방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지정기부금정책 담당자에 확인해 본 결과, 현행 세법상 비영리민간단체중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정하는 객관적기준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 라며 "이는 특정 NGO에 대한 정부의 임의적 부양 가능성을 낳고, 해당 NGO는 '정부기구에 대한 비판적 견제'라는 책무를 망각한채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되레 로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김회장은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해당 요건 자체가 '공익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 "정부가 평가하는 선험적인 '공익성 정도'를 갖고 특정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이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결국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자립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납세자연맹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연맹의 입장발표는 연맹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며 "연맹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이며, 입장의 골자는 '세법 적용의 형평성 보장'과 'NGO운동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정부방안'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보도참고자료 : 재경부에 보낸 '입법예고안에 대한 연맹 의견' 뒷장에 이어짐)
[報道參考資料]
수 신 : 재정경제부 장관
참 조 : 법인세제 과장
제 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부가 2002. 2. 15.자로 입법예고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입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입법예고 내용 중 문제되는 내용
다음의 비영리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참여연대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입법에 반영을 구하는 사항
위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입법예고 내용의 문제점
첫째, 헌법상 보장된 조세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 18 결정 참조).
참여연대, 경실련과 기타의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법적인 형태나 공익적인 기능도 동일한 데 이 건 입법예고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수많은 비영리민간단체 중 참여연대와 경실련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으로써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참여연대, 경실련이 창립된 지 오래되고 기타단체보다 회원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NGO단체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건 입법예고와 같이 규정할 경우 많은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 뽑아내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기부금공제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입법예고 규정이 NGO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행정부의 재량 내지 더 정확히는 민간단체의 로비와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법적 불안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세법규정을 아무리 보아도 비영리민간단체 중 지정기부금지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고 이제부터는 NGO단체가 정부기구를 견제하기는커녕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구에 로비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위배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조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조에 의거 전국적으론 1천5백여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만~수억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통제하려고 의도해서는 안되고, 조세를 감면하여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최근 세법상 기부금범위의 확대정책과 국민의 세금으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한 시민단체의 재정자립을 막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자립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경실련이 다른 기타단체보다 공익성이 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익성이 없는 이익단체가 많이 있어 등록된 모든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제2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제3호-제6호는 생략)을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이미 공익성과 이익단체가 아님을 증명하는데 재경부가 다시 공익성을 문제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주장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