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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2-03-11 : 12500

판례 익혀 세무조사 당당히 받자!


보 도 자 료
제 목 : 판례 익혀 세무조사 당당히 받자!
한국납세자연맹, 고급 법인세 판례교육 과정 개설…재정난 해소 목적 수익사업
조세소송 분야 국내 최고의 변호사가 강사…불복대행 회계사·세무사에도 유익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기업 세금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꼼꼼히 익혀 세법의 '본원적 법 정신'과 '법리', '적정한 법 적용 근거' 등을 숙지하면 최근 부쩍 강화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의 예봉(銳鋒)도 너끈히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런 주장은 특히 국내에서 세금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수임하고 승소한 변호사들이 비정부기구(NGO) 운동의 테두리에서 결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실성을 입증해 보이려는 노력과 결합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2일 "기업의 경리부서 임직원이나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세 판례를 익혀 '세금 변호사'로 양성할 수 있는 '세무조사 전문가 양성과정(Tax Law School)'을 개설, 4월부터 개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기업이나 세무대리인들이 현행 법규와 유권해석만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의 예봉(銳鋒)을 피해 나갈 수는 없다"고 전제, "이에 연맹 소속인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을 강사로 세워, 납세기업 또는 세무대리인이 스스로 세금 관련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 Tax Law School은 총 3개월 과정으로, 주당 이틀에 걸쳐 6시간씩 총 12주간 열린다. 교육장소는 서울역앞 연세세브란스빌딩이며, 교육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30분(19;00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된다.
● 강사는 모두 연맹의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로, ▲조세 소송 분야 국내 최다 수임·최다 승소 기록을 보유하고, 특히 법인세 관련 소송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김백영 변호사 ▲국립세무대학과 국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 조세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의식 변호사 ▲미국에서 세법 및 회계학을 수학하고 국내에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중인 최원 변호사 ▲'판례 법인세법'의 저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등이다.
● 주된 교육대상과 관련, 연맹 사무처 관계자는 "주로 기업 재무담당 최고임원(CFO)을 지향하는 경리부서 임직원들이 될 것"이라며 "조세불복단계 이전의 인용율(납세자 의견 관철)이 높아지는 최근 추세를 감안, 불복수임과 밀접한 회계사·세무사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또 "교재는 다년간 강사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수임 경험자문사례 등을 간추려 집대성한 땀과 지혜의 산물"이라며 "교육 수료 후에도 교육 수료생들에 한해서 연맹이 확보한 판례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교육은 오는 3월말까지 연맹 전화(☏(02)736-1930)나 팩스((02)736-1931)로 신청하면 되며, 관련 세부내용은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 자세히 나와 있다.
● 연맹은 이번 유료 교육사업에 따른 수입은 연맹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충당할 방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