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인정하라”
연맹, 순천세무서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다른 세무서 대부분 환급결정
종소세 확정신고의무 면제가 되레 권리구제 발목…연맹,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는데, 과세당국은 이런 제도를 ‘징세편의주의’的으로 해석, 도리어 납세자의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지난 2000년 대학원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 대부분의 세무서가 8월 현재까지 해당 세금을 환급해 줌. 그러나 유독 순천세무서가 최근 일정한 이유를 들어 환급을 거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적극 대응키로 함.
● 연맹은 지난 4월27일부터 2000년 대학원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은 전국의 근로소득자회원 105명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대행함. 이를 통해 8월17일 현재까지 총 100명의 연맹 회원들이 해당 세금(약 5천만원)을 돌려받음.
● 그러나 순천 소재 모회사에서 일하는 연맹 회원 S모씨가 작성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순천세무서는 “2001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했으니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자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 환급불가 입장을 회신해옴.
※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 2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이에 연맹은 7월 11일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음. 향후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심판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소득세법 73조에선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 따라서 종소세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조치임.
● 근로소득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못한 게 현실임. 더욱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임.
●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승소땐 2년전까지 ‘경정’이 가능해지므로 2000~2001년 귀속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됨.
● 그동안 연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반드시 반영토록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촉구해 왔으며, 합리적 근거와 근로소득자의 폭넓은 지지를 감안할 때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報道參考資料
■ 참고 1: 2000년 대학원학비 환급운동 일자별 진행 경과
- 2002. 1. 10 : 서대문세무서는 연맹이 대행한 신씨의 2000년 대학원학비 환급신청에 대해 법해석상은 환급이 안되지만,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을 결정함
※ 국세청은 8월 현재까지도 “5월말일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경정청구권 =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 2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2002. 4. 27 ~ 6.30 : 2000년 대학원학비를 소득공제 받지 못한 근로자 105명의 환급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등기 발송함
- 2002. 5. 8 : 연맹, 일부 세무서의 환급불가 방침에 “고충처리차원 선별환급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환급결정을 촉구함
- 2002. 7. 8 : 대부분의 세무서가 환급 결정(100건, 4건 진행중)을 내리고 환급을 해줬지만 유독 순천세무서가 환급불가 방침을 통보함
- 2002. 7. 10 : 연맹,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연맹은 국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되면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
■ 참고 2 : 관련 법령 및 해설
● 현행 국세기본법 45조의 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자신의 실제 과표 및 세액이 신고과표(세액)보다 많을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소득세법 73조에선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각각 있는 자 등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음.
●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 신고’, 즉 매년 5월말일까지 기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노동자 자신과 회사측 또는 과세당국의 잘못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때 자료가 누락되거나 소득공제 항목 자체를 누락하는 등 잘못 신고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없음.
● 이번 건의 경우, 순천세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했으므로 경정 사유가 안된다”고 해석한 것임. 요컨대 과세당국은 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에게 ‘법정 기한내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법(상기 소득세법)에 따라 면제하면서도, “납세자가 (면제됨에 따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본법(국세기본법)에 보장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를 제기한 것임.
■ 참고 3 : 연맹 회원에 대한 운동 경과 보고(웹진)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4월부터 전개한 2000년 대학원등록금환급 운동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환급대상자들은 대부분 세무서로부터 초과납입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5명 신청, 1명 환급거부통보, 100명 환급결정, 4명 환급처리중)
이 운동에 참여해서 세금을 알뜰하게 환급받은 회원들은 대략 1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연맹의 길잡이를 따라 운동에 참여하신 회원님들께서도 반신반의하셨던지 막상 환급세금을 손에 쥐시고는 ꡒ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을 돌려받아 너무 기쁘다ꡓ는 반응들이시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맹싸이트 게시판과 메일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며 자진해서 환급액의 10%정도를 특별후원회비로 내주고 계십니다.
환급세금의 10%인 20만원을 선뜻 후원금으로 납부해주신 K회원님을 비롯해서 수만원씩을 기꺼이 후원회비로 납부해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매번 운동을 진행할 때마다 연맹회보 배포등으로 더 많은 납세자님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연맹재정 탓에 감행하지 못했던 현실로 볼 때 여러 회원님들의 기꺼운 성의가 한 알 밀알이 되어 다음운동에선 더 큰 결실을 거둘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회원님들의 총 환급액은 5천만원정도이구요. 환급거부 통보를 받은 1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불복중입니다. 단 한 분이지만 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필코 환급되도록 끝까지 노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4 : 대학원 등록금을 환급받은 연맹 회원의 글
[게시판6303번글, 감사드립니다]
우선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납세액을 환급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연맹의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환급신청을
부탁드렸는데 너무도 당당히(?:담당 세무서장의 공식환급서에 의해)
그리고 신속히 진행되어 내심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모르는 전문 분야를
일반인을 위해 일하시는 분 들이 있다는게 놀랍고 감사합니다.
모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연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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