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루만 넘겨도 20% 가산세"…"취득세법은 부당" 연맹,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부당한가산세 취소하라 행정소송 제기
국세보다 무려 394배 높은 살인적인 가산세율…정부가 고리대금업까지 하나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납기일을 단 하루만 넘겨도 20%라는 엄청난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 현행 취득세법은 부당하며, 따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여러 납세자들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불가피하게 취득세 납기일을 단 하루 넘긴 납세자들에게 과세관청이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지나치게 높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9일 주장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취득세 납기일을 단지 하루 넘겼다고 막대한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 현행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연맹이 앞장서 9월6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힘.
- 연맹 소송 당사자인 서울 도봉구 거주 최씨의 경우, 불가피하게 400만원의 취득세를 단지 하루 늦게 냈다는 이유로 80만원의 가산세를 물게 됨. (최씨의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말일까지가 납부기한이라고 잘못 듣고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은 2002. 5. 31.에 취득세 납부함, 취득세신고는 2002.5.1.자로 하고 구청에서 고지서 받음)
⁚ 취득세(지방세)가 아닌 國稅일 경우, C씨가 물게 될 가산세는 20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국세는 미납일수에 연 18.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이는 취득세 가산세가 國稅보다 무려 394배에 이르는 가혹한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임.
⁚ 또 하루를 늦게 내건, 1년을 늦게 내건 똑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연맹은 소송장에서 "입법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합리적이고 좀 더 완화된 형태나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가혹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연맹은 또 "법적 취득시기인 '잔금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사실과 해당 금액을 자진신고하는 '선의의 조세협력'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식으로 납부를 강제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대신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 10%의 감면혜택(양도소득세도 10%공제해주고 있음)을 주는 긍정적인(Positive) 방식으로 대체돼야 하고"고 덧붙임.
- 아울러 "국세의 경우는 2002 세법 개정안에서도 종전 일수에 따라 미납부가산세 연 18.25%에서 10.9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의 연방소득세 역시 납부 불성실 때는 1개월 연체시 0.5%, 2달 연체시 1%, 로 매달 0.5%씩 가산세가 증가하다가 도합 25%를 넘지 않도록 개월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며 지나친 취득세 가산세율을 지적함.
- 연맹 게시판에는 취득세 가산세로 피해본 납세자들이 "정부에서 고리대금업까지 하나", "살인적인 고리대금", "깜빡잊고 취득세 미납했는데 하루만에 20%, 너무 억울해요 두달간 어린 제딸은 무얼 먹고 살나요", "시민의 돈을 가로채는 정부" 등으로 항의의 글을 올림(참고자료 참조). 김선택 회장은 행정자치부는 "즉각 세법을 고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법을 20년 이상 존치시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원고: 최OO
소송대리인 최원변호사(납세자연맹 사무처장, 전화: 031-486-9700)
행자부 취득세담당전화: 3703-5025∼7
報道參考資料
1. 원고가 취득세를 늦게 낸 사연(게시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서울에 30년가량을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시(구)민으로 하도 부당하고 억울해서 한마디 여쭈고자합니다.
어머님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뒷 집을 매입하셨습니다.
등록세를 낸 후 1개월 후 취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납기는 5월 30일 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이신 어머님은 월말은 보험료 마감때문에 약 일주일가량은 끼니도 제때 못 드시며 발품을 팔고 계셔서 어머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제가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납기가 월말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5월 29일 저녁에 고지서와 통장을 제게 건네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날인 5월 30일 회사로 출근하였고, 그 날 납부하려 했으나,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시외로 외근을 가게 되서 하루종일 그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 곳엔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은행도 업었고 잠시도 외근장소를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납기가 월말까지라는 어머니 말씀을 더듬으며 다음날 납부하기로 생각하면서요...
그리도 월말인 5월 31일 은행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납기만료일을 1일 넘겼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런데 며칠전 또 취득세 고지서가 또 날아온게 아니겠습니까?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납기를 넘겨 가산세가 나온거라 했습니다.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자진완납하여야 하며, 납기가 넘으면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정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전산처리되어 방법이 없아고 하는데,
납기를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이 크지만, 마무리 그래도 어떻게 납기를 1일 넘겼다해서 20%라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는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몇일을 유예하던가 가산세를 납기 초과일에 따라 차등 부과하면 좋지 않을 까요?
2. 취득세 가산세관련 연맹 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 목 : 취득세를 깜박 잊고 미납했는데 가산세가 하루만에 20%
작 성 일 자 2002년 02월 01일 20시 28분 03초
본 문 너무 억울해요
회사에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깜박잊고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가산세가 무려 20%나 되더라구요
금액이 너무 커서 제 두달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산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하루만에 20%의 가산세가 된다니 국가기관에서
이건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하는군요
어린 제 딸들은 두달간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지 답답하네요
좋은 방법 있으면 부탁해요 제 목 : 정부에서 고리대금업까지...
작 성 일 자 2002년 03월 27일 16시 30분 39초
본 문 수고하십니다. 10여년간 아껴쓰고 저축해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고 입주하였습니다. 3월 15일 입주를 하면서 각종 서류들을 받았는데 이사에 정신이 없어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취득세(약 177만원)를 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연이은 회사 출장으로 22일 에야 확인을 하고 1일 연체료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은행을 찾았지만... 은행에서는 기일이 지나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성동구청에 전화를 하니 취득세 연체료는 하루만 지나도 20%(약 35만원)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고리대금업까지 합니까? 항의를 해도 법이 그런데 어떻하냐는 공무원의 한심한 소리만 하고 20%를 낼테니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납부하나 5월달에 연체료가 붙어 정식 납부고지서가 발급된 다음에 납부하나 똑같은 금액이니 갖고 있다가 은행이자로 수익을 얻은 후 납부하라는 어이없는 말만 들었습니다. 175만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5월까지 붙는 은행이자는 약 11,600원 입니다.
정부는 단 하루에 35만원을 벌었고요.....(이돈으로 전투기 사려나???) 더 한심한 것은 진정으로 은행이자라도 받으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납부를 하면 세무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5월 정식 납부시 다시 계산해서 처리해야하기에 2번 일하게 되는 것이 귀찮으니 갖고 있다가 5월에 납부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심한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라 단 하루만에 7,300%넘는 살인적 고리대금을 펼치는 관련법규를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성립되었는지, 법규를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이런 고리대금을 하는 이유 및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