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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2-09-30 : 13014

순천세무서 근소세 환급거부 잘못 인정

보 도 자 료
제 목 : 순천세무서 근소세 환급거부 잘못 인정

근로자 경청청구인정하라 심판청구에…순천세무서 환급 지시, 심판청구 취하
국세청은 ‘근로자에게도 경정청구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에게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연말정산 세금의 환급을 거부한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순천세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로 하여끔 해당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도록 지시하여 해당근로자가 최근 과납입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게 됨으로써,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취하되었다.

- 2000년말 세법이 늦게 개정되어 본인의 대학원학비 전액이 소득공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몰라 공제받지 못한 105명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안내로 뒤늦게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세무서는 2000년 대학원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 대부분의 세무서가 5천만원의 세금을 환급해주었다. 그러나 순천 소재 모회사에서 일하는 연맹 회원 S모씨가 작성한 경정청구에 대해 순천세무서는 “2001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했으니까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자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 환급불가 입장을 회신해왔다.

※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 2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이에 연맹은 7월 11일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연맹은 청구이유에서 소득세법 73조에선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또 근로소득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못한 게 현실인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므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 순천세무서는 연맹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환급거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로 하여끔 근로자에게 우회적으로 환급을 지시, S모씨는 회사로부터 최근 환급을 받게 되었다.(환급세액 27만원),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되어 국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을 뒤로 미루게 되었다.

- 한편 연맹은 국세청이 ‘근로자가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정청구 권리가 없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1항 단서에 "근로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에게도 조속히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추가로 11명의 대학원학자금 환급을 신청하였다.

■ 참고자료1(환급받은 연맹 회원 신씨의 게시판 6744번)

제 목 : 2000대학원 등록금 근소세 환불 받았습니다.
글 쓴 이 신oo (shinkal@hanmail.net)

본 문 9월 17일자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근소세와 주민세를 모두 환불 받았습니다.
연맹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불 세금중에서 일부를 후원금으로 송금 하였습니다.
농협 001-01-307572구좌 확인해 보십시오.
5만원입니다.
더욱 알찬 회원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2 (2000년 대학원학비 환급운동 일자별 진행 경과)

- 2002. 1. 10 : 서대문세무서는 연맹이 대행한 신씨의 2000년 대학원학비 환급신청에 대해 법해석상은 환급이 안되지만,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을 결정함.

※ 국세청은 현재까지도 “5월말일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경정청구권 =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에 2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2002. 4. 27 ~ 6.30 : 2000년 대학원학비를 소득공제 받지 못한 근로자 105명의 환급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등기 발송함
- 2002. 5. 8 : 연맹, 일부 세무서의 환급불가 방침에 “고충처리차원 선별환급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환급결정을 촉구함
- 2002. 7. 8 : 대부분의 세무서가 환급 결정을 내리고 환급(환급금액 약 5천만원)을 해줬지만 유독 순천세무서가 환급불가 방침을 통보함
- 2002. 7. 10 : 연맹, 순천세무서를 상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2002. 9. 17 : 순천세무서는 잘못을 인정하여, 회사로 하여끔 환급해주도록 하여 해당납세자는 환급받음
- 2002. 10. 1 :한국납세자연맹, 추가로 11명의 대학원학자금 환급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