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재산세 부과방법은 위헌 소지, 행정소송 제기
강북APT 재산세, 강남의 5.5배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재산세 과표 시가를 반영하고 세율은 내려 재산세 형평성 문제 해결해야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강북에 사는 조씨를 원고로 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방법은 ‘같은 담세력에는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지난 10월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과 10월14일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 노원구청장은 조씨가 보유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48평 아파트(시가 4억2천)에 대해 지난 7월 12일 290,810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었다. 연맹은 소장에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같은 재산에 대한 같은 과세(수평적 조세정의)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더 많은 과세(수직적 조세정의)를 의미한다며,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제도는 전혀 그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채 행정자치부가 정한 임의적기준에 의해서 과세되므로서 ‘같은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공평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수평적공평을 해치는 과세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2호 본문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시가’위주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건물의 경과년수, 용도, 구조, 위치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최소한 현실의 거래되는 시가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허용오차범위내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실제시가의 20% 정도되는 시가표준액은 도저히 공평과세의 이념을 달성할 수 없는 위헌적 제도라 아니할 수 없고 위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김회장은 미국, 독일등 외국의 입법례도 건물평가시 시가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익부 빈익빈 형상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현행 재산세 부과방식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맹 회원중 강북에 사는 12명이 추가로 소송원고로 지원하였고, 빠른 시일안에 입법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재산세 불복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연맹의 사무처장인 최원 변호사가 수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