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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7-01-23 : 2320

지난 5년간 놓친 월세세액공제 환급받으세요.

지난 5년간 놓친 월세세액공제 환급받으세요.

납세자연맹,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에서 과거 5년 놓친공제 쉽게 확인

• 2012년 연봉 46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집주인간의 관계 때문에 월세 70만원의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이사 후 2015년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2012~2013년의 월세세액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6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 2014년 연봉이 2900만원인 미혼 직장인 B씨는 월세 45만원, 9개월분의 월세세액공제를 집주인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4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 연봉 6300만원인 40대 여성직장인 C씨는 회사에 월세 65만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공제를 누락하였다가 작년에 2014년분 82만원, 2014년 82만원 총 164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 2014년 연봉 6500만원 근로자 D씨는 월세 35만원의 9개월분을 세대주가 아니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공제 신청하여 3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집 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또는 월세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세액공제 받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과거 2011년도의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017년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월세액 공제는 2010년 도입 당시는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2014년 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되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개정으로 과거 5년간 누락된 월세액이 공제액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연맹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중인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클릭 몇 번만으로도 쉽게 과거연도 환급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코너는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가족중에 암 등 중증장애인인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닌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거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11년이후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등 11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03년부터 서비스 중인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근로자들의 과거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도와주고 있으며 3만 7000명이 310억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