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3일(금) 0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12월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12월전에 꼭 챙겨야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미리 챙기는 것 중요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는 큰 절세효과가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에 따르면, 올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올해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기고,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고, 군입대하는 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팁”이라고 귀띔했다.
올해 달라진 세법은 연봉 7,000만원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 전문
①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합니다. ②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으세요. ③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합니다. ④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⑥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