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위배됩니다
(1) 조세평등주의의 개념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의 원칙은 소득·재산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즉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선고 99헌가2결정등)
(2)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재산세나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의거 최소한 단순비례세율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선고 98헌마55결정, 판례집11-2, 609면).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은 오히려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의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는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새차의 담세능력과 헌차의 담세능력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헌차를 소유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차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선고 98헌마55결정, 판례집11-2, 608면). 어떤 이는 자동차세가 재산세의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 등에 따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차량가액(또는 연식)에 상관없이 정액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현재 과세기간 중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채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요인이 전혀 없는 차량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위 주장대로 하더라도,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은 차량보유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한 금액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오직 차량보유사실 자체에 기하여 획일적인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논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을 24년동안 위헌적인 상태로 방치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2.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1)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의 개념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1989. 12. 23. 선고 88헌가13결정)
(2)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원칙적으로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재산권을 어느 정도까지의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헌법적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이후에도 재산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그 소유자에게 남아 있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선고 94헌바37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4. 29.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에서 "연 4%에서 연
11%에 이르는 높은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부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 11%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0년이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이르게 되어 결국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 세율을 보면 89년식(63.1%) 90년식(50.7%), 89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높은 세율로 말미암아 1-2년 내에 자동차가액 전액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참조 : 제작연도별 실제부담세율(소나타 기준)
제작년도 차량가액(A) 세 액(B) 세 율(B÷A)
1989년 74만원 466,960원 63.1%
1990년 92만원 466,960원 50.7%
1991년 117만원 466,960원 39.9%
1992년 152만원 466,960원 30.7%
1993년 216만원 466,960원 21.6%
1994년 262만원 466,960원 17.8%
1995년 321만원 466,960원 14.5%
1996년 388만원 466,960원 12.0%
1997년 595만원 466,960원 7.8%
1998년 796만원 466,960원 5.8%
1999년 1,173만원 466,960원 3.9%
*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함 |
납세자 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