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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03-23 : 14564

상반기 자동차세 불복운동

보 도 자 료
제 목 : 상반기 자동차세 불복운동 '盛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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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 16일 마감 결과 전국 총 3만8천명 불복신청…회원은 2만8000여명
변호사의 돌연 소 취하, '예상 못한 변수'…자체소송통해 지속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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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 골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이 지난 2월21일 시작해 3월16일 마감한 '부당한 자동차세 전국민 불복운동'의 결과 전국의 납세자 11만8548명이 연맹 사이트를 방문, 이중 3만7895명이 불복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됨
총 회원가입 인원은 28,085명(회원가입 인원과 불복운동 참여인원의 차이원인은 한 회원은 여러 사람의 불복청구를 대신 작성에 따른 차이)
회비납부액(자발적으로 2,000원의 회비를 받음) : 3,804,000원(1,692명) ⇒ 운동비용은 회보 2회발간 및 기자회견 등에 1200만원(집행부 갹출로 조달)
불복금액은 총 119억9063만1748원으로 집계
○ 그러나 연맹이 회원가입의 강제성을 탈피, 사이트에서 서식만 다운받아 불복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 따라 실제참여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식만 다운받아 작성, 제출한 사람 다수 있음(ex>현대정공 등 일부회사의 경우 노조차원에서 불복운동 참여를 독려, 서식을 작성해 관할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제보됨. 일부 회사의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전직원의 불복청구서를 작성, 제출함)
● 지역별 참여현황을 보면, 서울이 9,6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881명)와 대구(4,161명), 대전(2,440명), 부산(2,343명)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자동차세 불복운동 참여인원 현황(단위 : 명)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경북
인천
광주
경남
울산
전북
충북
충남
전남
강원
제주
37,895
9,620
6,881
4,161
2,440
2,343
1,937
1,791
1,408
1,248
1,184
1,122
1,014
941
877
794
134
○ 직업별 자동차세 불복운동 참여인원 현황(단위 : 명)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기타
인원(명)
37,895
27,051
5,073
2,411
1,232
2,128

● 이번 운동의 성과
○ 이번 운동의 성과는 무엇보다 기존 시민운동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시민의 참여가 없는 시민운동'을 극복한 것임(지역별 참여도 분포가 전국적으로 고른 편이며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
인터넷 환경을 홈페이지 수준이 아닌 본격적인 시민운동의 도구로 사용하여 성공한 첫 사례(주요일간지에 보도된 3월9일이후 불과 1주일만에 3만2천여명이 참여)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담당 변호사의 소송 취하
최초 소송을 제기했던 박종연 변호사가 운동개시 수일전 돌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소송를 취하한 사실이 회원 제보로 확인
● 소 취하 일지
○ 2000. 12월 중 : 연맹은 헌법재판소 인터넷홈페이지의 미제사건목록과 박종연변호사(전화: 055-754-3737)와의 통화를 통해 본건이 헌재 계류중임을 확인
○ 2001. 1. 20 : 박종연 변호사는 창원지법에 위헌제청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99구2731)을 취하함(창원지법 전화: 055-239-2083)
○ 2001. 2. 16 : 연맹에서 헌재(심판1과 사무과)에 전화, 자동차세위헌제청사건이 심리중인지 확인한 결과, "심리중"이라는 답변을 들음
○ 2001. 3. 13 : 한 회원이 박종연 변호사가 소를 취하했다고 제보
○ 2001. 3. 15 : (연맹이)긴급히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변호사 없이 우편접수(사건번호 2001구9584,행정2부)시키고, 또한 행정소송을 빨리 제기할 수 있는 감사원 심사청구(제기후 2개월내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기
○ 2001. 3. 19 : 창원지방법원은 헌재에서 심리중인 2000헌가7 위헌제청사건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취하되어 위헌제청을 취하한다는 공문을 3. 17일 법원장 결재를 받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발송
○ 2001. 3. 20 : 헌재의 심판1과 사무과(전화 708-3476)에 자동차세 위헌제청사건(2000헌가7)이 심리중인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심리중"이라고 답변
● 자동차세 위헌제청사건의 향후 일자별 처리 절차 예상
○ 2001. 3. 22 : 대법원 행정처에 위헌제청 취하 공문접수
○ 2001. 3. 27 : 법원 행정처에서 헌재로 위헌제청취하서 송부
○ 2001. 4. 26 : 헌재에서 2000헌가7사건 각하 결정
●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 법조인들의 견해
○ 박종연 변호사가 소를 취하한 이유
- 박종연 변호사 자신의 말 : "연식별로 자동차세가 감해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소의 목적이 달성되어 취하했다"
- 부산 김모 변호사 : "주민세 소송을 수행할 때, 구청으로부터 취하 압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다. 추측컨대 박종연 변호사도 진주시청 등으로부터 취하압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과세당국이 처한 입장(전문가 의견 종합)
자동차세 위헌제청사건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 첫째, 직접적인 해당 납세자가 8백만명이고, 위헌적인 세법에 의해 과거 24년간 직접적인 피해자(독촉장 받은 자,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가 적게 잡아도 2백만명에 이르며, 현재에도 자동차세 체납자만 1백5십만명이상(서울시의 경우 체납차량이 20%임)으로 사회적인 파장은 상상을 초월, 행정권의 위기를 불러올 사안
- 둘째, 상반기 중 위헌 판결이 날 경우에는 6월에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 박종연 변호사에게 취하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 헌재의 경우에도 과거 위헌 결정 사례중 가장 큰 사건인 택지초과부담금(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 4년이 지나서 위헌 결정함)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 파장이 큰 자동차세위헌제청사건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 향후 연맹의 대응
● 소 취하에 대한 연맹의 대응 조치
○ 2001년3월13일 소송 취하사실을 확인한 연맹은 긴급히(3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2001구9584)'을 변호사없이 접수(완료)
○ 조만간 ,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이 조기에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토록 추진(추진중)
*연맹의 운영위원이며 세무대학·세무공무원 출신의 조세소송전문변호사인 김의식변호 사가 본 소송을 무료로 소송 수행 예정
○ 또 상기 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송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각하'될 것을 대비, 행정소송을 가장 빨리 제기할 수 있는 감사원 심사청구(제기후 2개월내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도 제기(완료)
특히 연맹은 이번 불복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이의신청제기에서 행정소송까지의 최장기간은 10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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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기→이의신청결정기간(2개월)→심사청구제기기간(3개월) |→심사청구결정기간(2개월) →행정소송제기기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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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 취하로 얼마나 위헌 결정이 늦추어 지는가?
- 서울행정법원에서 얼마나 빨리 위헌제청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나, 최소 몇 개월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
● 궁극적 운동 승리를 위한 연맹의 활동
○ 연맹은 회원들과 이번 운동의 추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지속할 방침
○ 아울러 2001년 자동차세 1년치 선납자 및 분기납부한 납세자, 2001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 2차 부당한 자동차세 불복운동'곧바로 돌입할 예정
○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자동차세 이외에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다수의 부당한 현실을 지속 발굴, 연맹의 기관지(웹진)를 통해 지속 새로운 운동 아이템을 개발, 전개할 방침
● 한국납세자연맹의 각오
○ 우리는 이번 자동차세 불복운동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일정한 어려움에 부딪힌 사실을 회원과 함께 공유하고
○ 납세자의 적법한 권리구제 활동이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없는 한국적 조세현실이란 측면에 착목,
자체 소송을 통해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임을 결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