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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08-30 : 13704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위헌 제청"

보 도 자 료
제 목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위헌 제청"
"車 일률과세 헌법 위배" 서울행정법원 위헌 제청 수용, 헌재에 위헌 제청
납세자연맹, "헌재 위헌결정 확실" 9월12까지 연맹 불복운동 참여해야 환급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승용차의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이 제기한 지방세법 위헌제청을 지난 29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근거로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세액은 과세대상 자동차의 재산가치에 상응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또 "자동차는 제작후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가액이 감소하는 데도 동일 차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 세액이 부과되어 오래된 차소유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심지어 오래된 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액이 자동차가액을 초과하여 부과되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월중순 고지서가 발부된 '2001년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불복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 정부는 7월부터 연식이 3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지방세법을 바꿨다. 그러나 올 6월 이전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식이 오래된 차에 대해서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 자동차세에 대한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6월15일고지서를 받은 경우 9월12일까지)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과거 법원이 택지초과 부담금 관련 법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불복절차를 밟은 사람들만 구제를 받은 선례가 있다"며 이번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조세불복청구서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무료로 서류를 작성, 세금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