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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09-10 : 13178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전국적으로 4만 참여"

보 도 자 료
제 목 :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전국적으로 4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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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시한 마감 앞두고 '부당한 자동차세 돌려달라' 하루 평균 6천여명 참여,
사이트 접속인원 하루 2만 넘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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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이 펼치고 있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내린 이후 불과 1주일만에 4만명이 참여 하루평균 6천명이상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불복청구 금액은 86억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 연맹에는 구체적인 불복대상 차량과 불복절차, 위헌 결정시 환급받는
금액, 불복청구시한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 불복운동 시한은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9월중순까지다. 이때까지 불복청구서를 작성,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한 사람만 자동차세 위헌결정때 세금을 돌려 받는다고 연맹 관계자는 거듭 밝혔다. (끝)
......뒷장 질의문답 참조









질 의 문 답
Q: 현재까지의 불복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얼마인가?
A: 9일 오전 8시 현재 41,157명이 참가했고 불복청구금액으로는 86억이다.(연맹홈페이지에서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자동작성코너에서 자동으로 출력한 인원은 자동집계됨)
지역별 참여현황을 보면, 서울이 9,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7,999명)와 부산(2,885명) 대구(2,340명) 순으로 나타남
지역 불복참가인원(단위:명) 불복청구금액(단위:원)
서울특별시 9319 2,155,964,206
부산광역시 2885 589,277,330
대구광역시 2340 476,697,070
인천광역시 1812 371,760,202
광주광역시 1203 253,706,400
대전광역시 1919 353,175,668
울산광역시 1399 280,049,760
강원도 1539 291,986,380
경기도 7999 1,709,835,146
경상남도 3239 644,701,580
경상북도 1769 367,726,950
전라남도 1394 207,420,780
전라북도 1394 276,239,500
제주도 239 49,399,660
충청남도 1231 265,010,310
충청북도 1335 265,010,310
전국계 41157 6,262,658,192

Q: 불복청구(감사원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A: 감사원심사청구는 고지서를 받은날(고지서에 나와 있는 날자는 과세관청의 인쇄일자임, 보통 고지서 날자보다 3-10일 늦게 납세자에게 배달된다)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자체로 반드시 접수하여야 한다. 연맹이 확인한 바로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서울, 수도권, 광역시는 6월14-20일 사이, 중소도시이하는 12-15일사이에 배달된 것으로 파악됨. 등기우편접수도 가능하나 우편소인기준인 아닌 구청에 우편물이 배달된 일자를 기준으로 불복시한을 따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 수령일자별 불복청구시한〉
고지서 수령일, 불복청구시한
6.11.............. 9.10(월요일)
6.12.............. 9.10(월요일)
6.13............. 9.11(화요일)
6.14.............. 9.12(수요일)
6.15.............. 9.13(목요일)
6.16.............. 9.14(금요일)
6.17.............. 9.15(토요일)
6.18.............. 9.17(월요일)
6.19.............. 9.17(월요일)

Q: 위헌 결정 때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환급금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연식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단순위헌결정 때 : 연식에 관계없이 납부세액 전액 + 연7.3%환급이자
〈단순위헌 결정시 차종별 환급세액〉
차 종
배기량
위헌결정시 환급세액
본 세
(6월납부액)
환급이자
총환급액
그랜져
3.5
3496㏄
499,920
18,090
518,010
소나타
2.0
1997㏄
259,610
9,400
269,010
아반테
1495㏄
136,040
4,920
140,960
티코
800㏄
41,600
1,500
43,100
환급대수와
총환급세액
납세자 모두 불복시 8백만대에 대해 1조 400억을 환급해야 함
* 환급이자 1년후 환급예상 기준, 연 7.3%
*2000년 12월이전 자동차세는 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한다, 단 지난 3월에 불복운동에 참여하고 연맹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자부 심사청구를 제기한 1200명은 작년 12월분도 환급가능함
 
② 헌법불합치 결정 때 : 연식이 2년 초과되는 차량만 환급받는다
 〈등록일자별 환급세액〉
 99.7.1이후등록: 환급세액 없음
 98.7.1-99.6.30 : 납부세액의 5% +연 7.3%의 이자
 97.7.1-98.6.30 : 납부세액의 10% +연 7.3%의 이자
 96.7.1-97.6.30 : 납부세액의 15% +연 7.3%의 이자
 95.7.1-96.6.30 : 납부세액의 20% +연 7.3%의 이자
 94.7.1-95.6.30 : 납부세액의 25% +연 7.3%의 이자
 93.7.1-94.6.30 : 납부세액의 30% +연 7.3%의 이자
 92.7.1-93.6.30 : 납부세액의 35% +연 7.3%의 이자
 91.7.1-92.6.30 : 납부세액의 40% +연 7.3%의 이자
 90.7.1-91.6.30 : 납부세액의 45% +연 7.3%의 이자
 90.6.30 이전 : 납부세액의 50% +연 7.3%의 이자

Q: 불복운동에 참여방법과 대상차량은?
A: 자동차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01년 6월1일자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납세자는 모두 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승합차와 화물차, 택시와 1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것은 제외된다.
6월1일 이후에 폐차 또는 매각한 사람은 물론 법인 차량도 가능하다.
 운동에 참가하려면 우선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고, 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 접속,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에 들어간다. 여기서 무료로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작성, 자동차세를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된다.
자동차등록사항, 납부세액등 몇 가지만 입력하면 손쉽게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출력해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다.
Q: 구청에는 '불복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가?
A: 서류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불복이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는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상당히 전문적이 일이다.
Q: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은 몇%나 되고, 언제쯤 헌재의 결정이 예상되나?
A:위헌제청을 좀처름 받아들이지 않는 서울행정법원과 창원지법에서 두 번이나 이미 판사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점, 행정자치부가 위헌성을 인정하여 법을 개정한 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역진 세율을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또한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판결문에서 부담금율이 10%이상이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거의 확실시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때 까지는 앞으로 6 -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