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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09-26 : 12298

한국납세자연맹, 서울시장 검찰에 고소

보 도 자 료
제 목 : 한국납세자연맹, 서울시장 검찰에 고소
서울시 보도자료서 연맹 명예훼손 "자동차세=재산세"라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
私費 들인 운동에 '상업적 목적' 폄훼 국민 알권리 유린, '연맹 회원 명예훼손'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연맹이 적법하게 벌이고 있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대해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도 올려 납세자연맹과 18만 연맹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5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 연맹의 고소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닌데 연맹이 재산세인 것으로 선전,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폄훼하는 한편 "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하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되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9월 12자, 14자 서울시 보도자료 참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맹은 "대법원은 '자동차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례(대법원 1999. 3. 23.선고 98도3278판결 ;1995. 3. 10.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등 참조)가 있다"며 "서울시는 확립된 대법원판례를 무시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 연맹은 또 "위헌결정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고소인이 위헌결정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홍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서울시 보도자료(9월 12자, 15자 보도자료 참조)에 대해, "창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번이나 위헌결정가능성이 높다고 인정, 위헌여부심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는데도 서울시가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 연맹은 아울러 서울시가 "심사청구를 제기하기만 하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으로 계속되어야 소급효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복신청한 사람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선전에 불과하다.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사과하여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서울시 보도자료(9월 15자)와 관련, "행정자치부도 확립된 판례에 따라 '불복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세금을 환급하라'는 공문을 내려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연맹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 위헌결정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법원은 확립된 판례에 따라 미확정 사건(소송중인 사건과 불복계류중인 사건)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모를리 없는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유포,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이밖에 서울시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과 강제성이 없더라도 회비 등을 받으면서 사이트 홍보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불복청구하게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원이 들어갔고, 회원들이 NGO(비정부기구) 회비로 최근3개월간 600만원을 자발적으로 냈다"며 "임원들의 사비(私費)로 꾸려가고 있는 연맹에 대해 '상업적 목적' 운운한 서울시는 연맹 18만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게 분명하므로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고 소 장
     고  소  인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4-23번지 우정빌딩 407호
                     (전화번호 02-736-1930/011-9952-8391)
     피 고 소 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죄       명   명 예 훼 손 죄
           
     적 용 법 조    형법 제307조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들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명예훼손행위
한국납세자연맹이 적법하게 벌이고 있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대해 피고소인이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 보도자료를 올려 납세자연맹과 18만 연맹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 :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닌데 고소인이 자동차세가 재산세인 것으로 선전하여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한국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하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되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9월 12자, 14자 보도자료 참조)
진실된 내용 : 법 해석의 최고 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자동차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선고 98도3278판결 ;1995. 3. 10.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등 참조)"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자동차세가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법 해석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확립된 대법원판례를 무시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
두번째 허위사실 : 위헌 결정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고소인이 위헌결정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홍보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9월 12자, 15자 보도자료 참조)
진실된 내용 : 좀처럼 위헌제청을 받아주지 않는 법원이 사상 유례없이 창원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번이나 위헌결정가능성이 높다고 행정소송재판절차를 중지시키고, 위헌여부심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는데도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피고소인은 위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세번째 허위사실 : 심사청구를 제기하기만 하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으로 계속되어야 소급효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복신청한 사람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선전에 불과하다.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사과하여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9월 15자 보도자료 참조)
진실된 내용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 위헌결정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감사원은 국가기관이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쳐, 감사원심사청구가 계류중에 위헌결정이 나면 감사원은 자동차세 취소 결정을 해야 된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나 헌재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법 해석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건(소송중인 사건과 불복계류중인 사건)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4.10.25.선고 93다42740판결;1995.10.13.선고 93누7051판결). 행자부도 확립된 판례의 취지에 따라 1998년 8월에 시도에 보낸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위헌 판결후 후속조치 계획'이라는 공문에서 불복청구계류중인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직권 취소)하라고 밝혔고 서울시 그 공문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 이러한 확립된 판례와 공문의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서울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네번째 허위사실 :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과 강제성이 없더라도 회비 등을 받으면서 사이트 홍보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불복청구하게 하였다.
진실된 내용 : 연맹은 이번 불복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천만원이상의 돈을 지출하여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최소 몇십만원짜리인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시민에게 공짜로 제공했고, 연맹 회원 18만명중 6백여명만 후원회비(7-9월 후원회비는 6백만원 정도임 )를 자발적으로 납부했다. 6백만원은 9월 한달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지난 1월 창립이후 연맹 임원들의 사비로 대부분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고, 실제 연맹 김선택회장은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직을 시민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그만두고 7개월간 무보수로 연맹을 이끌고 있으면 신용카드 서비스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또 회원가입을 원치않는 사람에게는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한글과 MS워드로 불복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고소인은 여느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후원회비만 자발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근거 없이 '사이트 홍보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불복운동을 한다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과 고소인의 18만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서울시 보도자료 각 1부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후속 계획 행자부공문  1부
         3.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 화면 1부
  
2001. 9.
위 고 소 인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