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교과서에 안나오는 연말정산 절세비법 무료 공개
절세포인트 확인, '낼 세금만 내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내자 운동
납세자연맹, 납세자에게 실리를 안겨주는 ‘돈 버는 시민운동’ 전개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5일부터 연맹 사이트에 ‘연말정산 稅 테크’코너를 개설, 맞춤식 稅 테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연맹은 5일 “2001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솔루션을 포함한 절세포인트 정보를 총망라한 코너를 연맹 사이트에 개설, 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 연맹관계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복잡한 세법으로 ‘자신에 맞는 정확한 절세포인트를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이번에 연맹이 새롭게 선보이는 연말정산 세테크 코너는 세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클릭클릭’ 몇 번으로 자신에 맞는 ‘절세포인트’을 확인할 수 있는 ▲ 15가지 주요 절세포인트를 알기 쉽게 설명한 '세테크 핵심포인트' ▲배우자, 부모, 자녀, 시누이, 처제 등 가족관계에 따라 절세방법 설명한 '가족관계별 세테크' ▲맞벌이부부의 세테크 포인트를 사례별로 절세방법을 자문한 '맞벌이 부부 세테크'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공제 등 공제항목별로 절세포인트 설명한 '소득공제별 세테크' 등이다.
● 연맹 김회장은 “연맹은 지난 5월 ‘근소세 환급운동’을 통해 200명에게 1억원을 환급해준 바 있다”며 “전국의 노동자들은 연맹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초로 이번 연말정산때 빈틈 없는 납세권리를 행사하여 연말정산을 자신의 절세포인트를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는 당당한 권리행사의 축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연맹사이트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맞춤형 세테크 가이드’로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몇백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뒷장에 보도참고 자료 이어짐)
[報道參考資料]
■ 세법이 어려워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받지 못한 사례
1. 배우자공제 사례
〈사례1〉
아내가 시간제로(연봉 6백만원) 일하는 회사원 K씨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밑이라야 배우자공제를 비롯한 각종공제 대상이 된다는 동료의 말만 듣고 지레 포기함, 하지만 소득금액은 연봉개념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연봉-식대보조,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아내의 연봉이 666만원이하라면 배우자공제 100만원, 아내의 야간대학등록금 300만원, 아내 명의의 자동차보험료 60만원, 아내가 쓴 신용카드 250만원 합계 71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사례2〉
아내가 출판사에서 문제집을 대필하고 원고료를 300만원 받음 :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총원고료에서 원고료의 80%을 필요경비로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소득금액이 60만원으로 배우자 공제됨
〈사례3〉대학원생인 A씨는 12월 9일에 결혼하였으나(아내가 회사원임) 12월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배우자공제 100만원과 부녀자공제 50만원, 남편의 자동차보험료 70만원,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 2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함 → 절세포인트 :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12월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12월달 안으로 혼인신고를 꼭 하여야 한다
2. 부양가족공제사례
Q: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님이 실직상태라 차남인 회사원 B씨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을 소득공제 받기 요건은(따로 사는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소득공제 질의 내용이 가장 많음)
A: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가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됨
㉠ 다른 형제가 공제하지 않았을 것 ㉡ 부․장인․(외)할아버지 : 1941.12.31이전출생,
모, 장모, (외)할머니: 1946.12.31.이전출생, 단 장애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가능
㉢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이에 대한 특별한 입증방법은 없고,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회사와 세무서에서는 공제를 거부할 수 없음, 단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제 안되고, 부모님 주민등록상에 다른 형제(근로자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의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형제가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됨
소득공제금액 : : 기본공제 100만원과 의료비공제를 받고, 65세이상 고령자는 50만원 추가공제와 의료비를 한도 300만원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받음, 나이에 상관없이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공제 가능(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의료비공제사례
연봉이 5천만원인 부산에 사는 회사원 C씨는 작년에 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작년에 치료비로 700만원, 올해는 1700만원의 치료비를 썼는데 작년에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연말정산때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작년에는 한도 2백만원만 공제 받았다.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중증환자도 장애자에 해당되어 장애자공제 50만원과 의료비공제를 한도 300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전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에 C씨는 병원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떼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 표로 알아보는 절세 포인트
1.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 연봉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공제에 따라 다름
* 2001년 예상과세표준계산 간편법 =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46)번의 과세표준 + 올해 연봉인상액 - 국민연금불입액 ×50% ± 소득공제증감사항(신용카드공제는 두배 인상)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에서는 소득공제의 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감소되고 세액공제가 줄어들어 그만큼 절세금액이 감소되고, 위 표의 절세금액은 실제 절세금액과 조금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절세금액 산출공식은 = (소득공제전의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공제후의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구 간 |
연 봉 |
예상과세표준 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1백만원×a] |
A |
1,400만원이하 |
0 |
|
없음 |
B |
|
500만원이하 |
6.05% |
60,500원 |
C |
|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
7.7% |
77,000원 |
D |
|
1,000만원초과 1,375만원이하 |
15.4% |
154,000원 |
E |
|
1,375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22% |
220,000원 |
F |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33% |
330,000원 |
G |
10,000만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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