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지금 2000년 귀속 본인 대학원학비 환급가능 2000년 귀속 근로자 본인 대학원학비 환급신청에 국세청 세금 환급결정
연맹, 무료 환급신청 서비스…정부, 근소세 경정청구권 세법반영 추진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1일 "연맹이 작년부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입법화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이 국세청에 의해 받아들여 졌다"고 밝혔다. ● 연맹은 작년 10월24일 국세청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세금 환급신청을 낸 바 있으며, 이 항목은 2000말 세법개정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못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10일 "기존 유권해석(예규)에 따르면 환급사유가 안되지만,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연맹에 밝혀왔다. ● 이로써 연맹을 대표해 근로소득세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한 납세자 박모씨는 자신이 2000년도에 대학원 등록금으로 납부한 59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총 7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 연맹은 작년 근소세 환급신청 당시 청와대 복지노동 수석(당시 이태복 現 보건복지부 장관)실과 재정경제부 등 세법 관련 정부기관에 "자본과 토지 등 다른 소득과 달리 노동자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경정청구권 등 노동자의 납세권리 구제절차를 세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실에선 아무런 회신도 없었지만,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제과는 "요청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세법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회신을 연맹에 보내온 것으로 연맹은 전했다. ● 한편 연맹은 "박씨처럼 2000년 귀속 본인의 대학원 학비를 소득공제 받지 못한 노동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 해당자들이 연맹에 요청할 경우 무료로 환급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2000년 귀속 대학원학비를 소득공제 받지 못한 노동자(=근로소득자)는 한국납세자연맹에 팩스(02-736-1931)로 '200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등록금영수증'을 보내주면, 연맹이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준다. ● 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공공연한 탈루가 이뤄지는 사업소득, 금융소득과 달리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과세소득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납세권리구제 절차를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이번에 연맹 회원들이 합심해 권리구제를 받은 만큼 곧 법에도 반영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