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전개
300가구 이상에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형평성에 어긋나... 인천지법, 헌재에 위헌제청
납세자연맹, "고지서 받고 90일 이내에 불복신청하면 구제받아"...“위헌결정 가능성 높아”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골자
●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음
●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9월 18일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함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15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힘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5일 현재 참여인원 218명에 총부과금액이 2억9661만4735원에 이름
●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법원의 위헌제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감안, 위헌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에 보다 많은 납세자들의 동참을 촉구함
● 또한 김회장은 “불복청구를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부담금 100%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차액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일부 언론에서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분양계약자들은 이번 입법예고로 돈을 돌려받는 등 소급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임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11일 △20가구 연립주택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0.4%)△부담금 납부주체 개발사업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한국납세자연맹은 불복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잘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해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마련했으며 납세자들은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부담금 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됨(끝)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報道參考資料
학교용지 부담금 Q&A
● 위헌결정 가능성과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9월18일 인천지법 행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위헌제청은 우선 판사가 제기된 소송에 대해 관련법률이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판을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헌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을 인정해 이미 개정법률(2004년 3월 시행 예정)을 입법예고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와 행정부가 모두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연맹은 이번 위헌제청은 위헌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위헌결정시기는 7개월정도 예상됩니다. 납세자연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최근 위헌결정된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판결의 경우 7개월만에 결정되었습니다.
● 90일 이내에 불복한 사람은 얼마나 환급받나?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여부와 결정종류에 따라 환급여부와 환급정도가 결정됩니다.
[위헌결정 비교]
구분 |
단 순 위 헌 결 정 |
헌 법 불 합 치 결 정 |
개념 |
헌법재판소가 심판조문의 무효결정을 통해 법원에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근거를 제공 |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상태제거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의 적용중지와 법률이 개정되기전까지 재판의 정지를 명함 |
환급세액 |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한 세금전액을 환급받게 됨 |
불복청구한 납세자는 기납부금액(A)과 개 정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금액(B)의 차액 (A- B 〉0 )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왜 환급이 안 돼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미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소송중이거나 불복중인 사람에게만은 소급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 등 다수).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따라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아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25일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판결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에도 불복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구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