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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04-21 : 17082

납세자연맹, 2003년 연말정산 환급대행 개시

보 도 자 료
제목 : 납세자연맹, 2003년 연말정산 환급대행 개시
작년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신청, 5월달에 환급신청하면 7월 초에 모두 환급
납세자연맹, 환급대행 코너 오픈...납세자,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 꼼꼼히 체크해야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 (02) 736-1930, 011-9952-8391
■ 주요 골자  
2003년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소득공제항목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납세자연맹이 2003년 환급대행 코너를 오픈해 눈길을 끌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은(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 )은 “지난 연말정산 당시 세법을 몰라 공제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지 못했을 경우, 혹은 연도 중 퇴직으로 퇴직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힘

●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세법이 어려워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200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를 오픈하고 환급대행 중에 있다”고 말함

● 연맹의 김회장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다”며 그 중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능 △암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가능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누락하기 쉽다고 지적함

● 납세자연맹에서 2003년 누락한 연말정산을 환급신청하는 방법은 연맹 사이트의 ‘연말정산’ 코너에 접속한 후 ‘2003년 연말정산환급도우미’ 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고 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서류를 연맹 주소로 보내면 됨. 환급신청 후 7월초에 실명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됨

● 김회장은 “납세자연맹의 근로자 경정청구권 입법화운동의 결실로 200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5월 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도 환급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2006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신청을 대행”한다고 밝힘

●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과 연맹으로 송부해야 할 구체적인 서류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코너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