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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06-28 : 14095

"근로소득세 환급" 네티즌 운동

보 도 자 료
제 목 : 한국납세자연맹, "근로소득세 환급" 네티즌 운동
소득세신고때 근로소득세 환급가능…KFT, 22일부터 추가환급운동 전개
연맹 사이트서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신고 자동작성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 골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작년말 연말정산때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해 환급받을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달말까지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회사의 부도 등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이달말까지 노동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며 "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못 한 경우도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다시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암환자, 중풍환자, 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도 장애자에 해당, 장애자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백혈병 자녀를 가진 김씨는 무려 15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음) 작년 회사의 부도로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법이 늦게 바뀌어 미처 연말정산때 반영하지 못한 분도 추가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 모, 장인, 장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과세표준금액이 1500만원인 노동자가 안과(眼科)에서 200만원을 주고 라식수술을 했거나 같은 금액의 대학원 학비를 낸 경우, 이번 신고를 통해 무려 44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기간중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으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을 가지고 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 접속 →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 →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추가 소득공제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송부(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2000년도 국세 세수초과액이 13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과다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빠짐없이 근로자들에게 되돌아 가야 한다"며 "연맹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힘. (뒷장의 報道參考資料 참조)

■소득세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핵심 사례
구분
내용
1. 소득공제서류 지연제출 등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공제받지 못함
-회사에서 업무착오로 공제받지 못함
-회사부도 등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 못함
2. 별거중인 직계존속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외)할머니 등)을 다른 형제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기본공제 가능함
3. 장애자 해당 여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직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 중풍환자,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등도 장애자에 해당함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 증명서 제출필요
4. 2000년중에 기본공제 요건이 상실된 경우
-2000년도 중에 부양가족인 자녀,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가 된 경우, 부, 모, 장인, 장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2000년까지는 공제대상임
5. 의료비공제
-라식수술비,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공제가능,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가능, 그리고 의료비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면되고 환자의 소득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공제된다
6. 교육비공제
-본인의 대학원학비 전액 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처제, 시동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대상(근로소득이 666만6666원을 초과하면 공제안됨)
7. 신용카드공제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모, 장인, 장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합산 공제 가능(직계존속의 근로소득이 666만6666원을 초과하면 합산 공제안됨)
8. 맞벌이 부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배우자의 의료비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666만6666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료를 양쪽에서 선택공제 가능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양쪽에서 선택 공제 가능, 과세대상급여(영수증23번)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가 많은 배우자의 과세대상급여의 3%에 미달하면 급여가 적은 쪽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야 유리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예외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유리.
-배우자의 기본공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가 안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초과는 근로소득의 경우 666만6666원을 초과 개념임, 근로소득이 600만원이라면 공제 가능함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공제가 가능한데도 잘 모르는 내용)




■ 문답으로 알아보는 근로소득세 환급
Q.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다 받으면 환급세액은 얼마?
구간
2000년 연말정산과세표준
환급비율(a)
환급금액(1백만원×a)
A
0
(주민세포함)
없음
B
500만원이하
6%
60,500
C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7.7%
77,000
D
1,000만원초과 1,375만원이하
15.4%
154,000
E
1,375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22%
220,000
F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33%
330,000
G
8,000만원초과
44%
440,000
A.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에 따른 환급세액
* 과세표준금액은 연말정산영수증 46번금액임
* 환급비율 = 구간별 세율×(1-구간별 세액공제율)
* 소득공제로 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
Q.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몇 명?
A. 99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근로자 552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중 20%인 110만명이 이번 종소세 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별거중인 직계존속?, 맞벌이부부, 본인 대학원 학비, 의료비 공제 등 각종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급금액은 개인별로 적용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고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5월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7월초, 주민세는 8월에 신고된 은행구좌로 입금된다.
Q.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하는 경우는 많은가?
A. 단기간 여러명의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업무착오가 불가피하다. 통상 회사가 근소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세무조사때 가산세 추징 문제가 있어 법해석상으로는 공제가 가능한 데도 보수적으로 소득공제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다. 경리 실무자들에게도 세법이 어려워 노동자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
Q. 노동자가 소득세신고서를 작성? 쉽지 않을텐데?
A.쉽지 않다. 근로자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세청 소득세신고 안내 책자에는 아예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고 안내가 없다. 연맹사이트의 '소득세 신고서자동작성' 코너는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출력되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