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한국납세자연맹, 2차 자동차세 불복운동 전개
연식 무시한 부당한 자동차세,불복청구로 돌려받아 납세자 주권찾기 운동 전개 26일부터 연맹 사이트서'불복청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 골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현행 지방세법은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6월고지 자동차세에 대해 26일부터 연맹사이트를 통해 2차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이어 "현행 자동차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한 행정자치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를 연식이 3년된 차량부터 기존 세금에서 5%가 할인되고 한 해에 5%씩 추가돼 12년 이상된 차량은 50%까지 감액키로 법을 개정했지만 2001년 6월 고지분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 불복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 세법에 대해 진주의 박종연 변호사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10개월 심리하였으나 해 3월 23일 헌재에서 소가 취하되어, 현재 연맹에서 다시 소송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계류중이며 1년 위헌결정이 확실시된다. 연맹은 "헌재가 위헌판정을 내리면 세금고지서를 받고 90일이내인 9월초까지 불복운동에 참여한 자동차 소유주만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 자동차세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및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분당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시가 1억7천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로 15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아파트가격의 850분의 1밖에 안되는 시가 20만원의 90년식 엑셀에 대해 연간 두차례 차 값 보다 비싼 총 26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자동차끼리는 어떤가. 10년된 차나 새차나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 이 얼마나 부당한 세금인가. 논란의 핵심은 오래된 차라도 새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가액은 해가 바뀔 때 마다 감가상각으로 재산가치 감소의 속도가 빠른 상품 중 하나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세제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정한 뒤 구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배기량이 같다면 10년된 차도 갓 뽑은 차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재산세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역진세율이 적용되어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작연도별 자동차세 실제 세율>(소나타 1796㏄기준)
<단순위헌결정시 차급별 환급세액>
* 환급이자 1년후 환급예상 기준, 연 7.3% * 헌법불합치 판결시는 연식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 받음 연맹은 "일반인들도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세금납부사항만 입력하면 불복청구서를 인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연맹사이트에 올려 놓았다"다고 밝혔다. 조세불복청구서를 내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고지서를 준비하고 연맹사이트의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서류를 무료로 작성한 뒤 이를 출력,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편발송 또는 민원실에 직접접수하면 된다. 김선택 회장은 "우리 국민은 납세의무만 있는 줄 알지 부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권리를 모르고 있다"면서 "불복운동은 납세자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자의적인 징세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납세자의 의무이므로 모든 납세자는 불복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 의 응 답 1. 헌재의 위헌결정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나?...........................................................................................4면 2.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몇%인가?.....................................................................................................4면 3.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지 못하는가?.............................................4면 4. 불복청구할 수 있는 대상차량의 범위는? .............................................................................................5면 5. 지난 3월 1차불복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몇 명이고, 진행사항은?...............................................................5면 *기타 불복운동에 관련된 자세한 질의문답은 연맹사이트(http://www.koreatax.org)의 자동차세불복운동코너의 질의문답을 참조바랍니다. Q: 헌재의 위헌결정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나? A: 당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든 사건이 소취하 되어 연맹이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향후 소송 진행은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인용(5개월)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7개월) 순으로 진행되는데,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창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결정과 헌법재판소에서 10개월을 심리한 사건이므로 다른 사건보다 훨씬 빨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위헌결정이 늦게된 기간만큼 연7.3%에 해당하는 환급이자를 더 받게된다. Q: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몇%인가? A: 위헌제청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이지만 ?이미 판사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점, ?행정자치부가 위헌성을 인정하여 법을 개정한 점, ?대법원 판례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이미 판단한 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역진 세율을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판결문에서 부담금율이 10%이상이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1995. 6. 22일 재산세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특정의 재산은 변동되지 아니한 구 기준에 의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위헌 결정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Q: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지 못하는가? A: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등 다수).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즉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구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1조4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3월에 불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6월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다시 불복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난 2000년이전 자동차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Q: 불복청구할 수 있는 대상차량의 범위는? A: 불복할 수 있는 대상 : ①연식에 관계없이 2001년 6월 1일 현재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소유자로서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미납부한 경우 포함) ②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날로(독촉장의 경우에는 당초고지서 받은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영업용 승용차, 중장비는 제외) ③ 2001년 6월 1일 이후에 폐차·매각한 경우도 가능 ⑥법인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차도 불복대상입니다. Q: 지난 3월 1차불복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몇 명이고, 진행사항은? A: 1차불복운동에 연맹사이트 자동작성코너를 이용한 참여자는 3만8천명이며, 불복청구금액은 120억원이다. 박종연 변호사의 소취하로 위헌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대부분 기각 통보를 받았다. 기각통보를 받은 사람의 향후 소송절차는 연맹 임원인 김의식 변호사 변호사 일괄위임을 받아 무료로 진행한다. 현재 1차불복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고 있으며 7월 20일경 다음 불복절차인 행정자치부 심사청구를 일괄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1차 불복운동때는 "이의신청 →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방법을 택했던 반면 이번 불복운동은 "감사원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방법을 택했다. Q: 2차 운동의 전망은? A: 전국민적인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헌재의 위헌결정때 까지 결정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차불복운동 때와 같이 기각통보 및 위임장 작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감사원은 헌법재판소가 1년 뒤 위헌결정을 하면 환급결정을, 합헌결정을 하면 기각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헌재의 위헌결정전에 기각결정을 하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맹에서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