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KFT, 회장 김선택)이 지난 5월초부터
전개한 근로소득세 추가환급 운동이 성공리에 종료, 환급대상자들은 7월 10일께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 받았다.
● 연맹이 주최한 운동에 참여해 세금을 환급받은 회원들은 약 21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연맹 사이트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남겨 회원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환급 받은 금액중 20만원을 선뜻 연맹 특별회비로 납부한 K모 회원을 비롯, 수십명의 회원들이 "뜻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을 돌려
받았다"며 수만원씩을 제각기 특별회비로 납부했다.
● 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얼마 안되는 환급세금을 연맹 회비로 내준데
대해 뭐라 감사할 지 모르겠다"며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에 영원한 동지가 되자"고 당부했다.
● 연맹은 "근로소득세와 함께 납부했던 주민세는 다음달쯤 환급받게 될 것"이라며 "환급 받을 주민세는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통장계좌로 8월중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액의 10%가 붙는 지방세"라며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환급신청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연맹이 지난 6월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2001년 하반기 자동차세 불복운동'이 전국 납세자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불복운동이 시작된지 20여일이 채 못된 7월18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적으로 총 6161명이 2차 불복운동에 참가했으며 하루 평균 1천여명이
속속 운동에 참가하고 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각까지 불복청구 금액은 12억7268만8309원으로 집계됐다.
● 2차 자동차세 불복운동과 별도로 1차운동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연맹은 14일 1차 불복참가 회원들에게 지난 3월 1차
불복운동에 참가한 회원은 위임장을 21일까지 보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행정자치부 심사청구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위임장을 21일까지 보내줘야 한다" 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