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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1-08-02 : 14563

납세자 1,100명 행자부 심사청구 제기

보 도 자 료
제 목 : 납세자 1,100명 행자부 심사청구 제기
"부당한 자동차세 돌려달라" 전국 1100명 납세자들, 행자부에 심사청구 제기
시민운동 사상 최대인원 집단소송, 2차 불복운동도 연일 북적…'승리 예감'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 골자
● 지난 3월 전개된 '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참가, 구청으로부터 기각통보를 받은 납세자중 1100명이 운동을 주최한 NGO 소속 변호사에게 '행자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KFT, 회장 김선택)은 7월28일 현재 1100명이 집단으로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금액은 2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 연맹이 소송중인 자동차세 위헌소송은 지난 7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치중 재판장 주재로 심리했으며, 판사는 기일을 추정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판결하겠다는 의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이에 따라 법원이 8월중에 '현행 자동차세법의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위헌제청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연맹은 법원에서 위헌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2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서류가 접수, 위헌심리가 재개되며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위헌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연맹이 지난 6월 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2001년 하반기 자동차세 불복운동'이 전국 납세자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BR>
불복운동이 시작된지 20여일이 채 못된 7월28일 오전 11시 현재 전국적으로 총 7200명이 2차 불복운동에 참가했으며 하루 평균 1천여명이 속속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각까지 불복청구 금액은 15억4448만8300원으로 집계됐다.
● 2차 불복운동 시한은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9월15일까지다. 이때까지 불복청구서를 작성,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한 사람만 자동차세 위헌결정때 세금을 돌려 받는다고 연맹 관계자는 거듭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