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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5-03 : 4401

[보도자료]대학원생,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자도 세금 환급받으세요

 
대학원생,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자도 세금 환급받으세요

대학원생, 프리랜서, 강사, 경품소득 등 5월 종소세 확정신고로 기타소득세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기타소득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9,844명이 총 44억 환급 받아
한해 기타소득 있어 원천징수당하는 사람은 214만명에 달함. 이중 상당수가 환급대상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3일 지난해 연구원 활동 등을 통해 기타소득을 얻는 대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작가나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 보수를 받을 때 4.4%(지방소득세포함) 원천징수를 당한 기타소득자의 경우 이번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 연맹은 “기타소득 총수입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안할지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많은 기타소득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세법상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ㆍ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과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이다.
    ☞ 2010년 기타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를 당한 사람은 214만명(비과세 및 분리과세인원제외)이고 금액으로는 3900억원을 원천징수 당함(2011 국세통계연보 103면)

■ 아울러 기타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연맹은 작년(2011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7~2010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 지난 2007년 이후 기타소득자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9844명이 총 44억원의 기타소득세를 환급받도록 도와줌.

■ 임현수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면서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 참조 : [보도참고자료] 기타소득자 환급받은 분의 환급수기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