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무정보 무단열람·유출한 공무원, 재수사 하라!”
납세자연맹, 증거불충분 이유로 피의자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촉구
“검찰, 저강도 수사에 피의자 주장은 무조건 수용”…연맹, 4일 항고
■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2011년 9월9일)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2월29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의 세무공무원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납세자운동단체는 4월4일 항고했다(사건번호2012지불항859호).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검찰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이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 결과라서 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구체적으로 검찰이
① 연예인의 국세청 소득 재산 등 모든 납세자정보를 본 일정기간의 로그인 기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보았는지 조사,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한 것이 있는지 조사했어야 한다.
- 또 강호동에 대해 정기세무조사(외부제보에 따른 수시조사 아님)를 한 피의자(세무공무원)가 “(자신의 컴퓨터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 이번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 네티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수억 원을 추징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강호동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2011형제85046호사건)에 대해 담당 세무공무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세무조사결과가 불법유출 돼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각종 방송출연이 제약을 받게 돼 커다란 재산상 손해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본 건과 너무 대조적임
② 피의자외 다른 루트(가령 세무대리인)로 원고들의 개인 세무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③ 국세청 혹은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이 세무조사결과를 불법유출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 피의자를 비롯한 국세청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수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항고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또 “세무대리인이 고객 정보를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으므로 정보를 누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