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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3-10-17 : 17205

교육부, 허위 사실 유포로 납세자연맹 명예훼손

보 도 자 료
제목: 교육부, 허위사실 유포로 납세자연맹 명예훼손
‘불복청구’는 엄연한 법적권리 행사, 교육부가 ‘공무집행 방해’로 왜곡
“교육부, 납세자권리 무시 국민 앞에 사죄해야”…연맹, 법적대응 방침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골자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17일 “납세자연맹의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납세자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연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연맹은 “‘감사원법 제43조에서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제44조에서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 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16일 “인천지법에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민원인들의 주장은 형평성면에서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도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규정위헌판결이 나더라도 부담금 환급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결정 나면 단순위헌이든 헌법불합치판정이든 고지서를 발부받은 지 90일 이내에 불복신청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연맹은 그 근거로 “인천지법의 위헌제청 소송자체가 부담금부과가 형평에 어긋나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고, 최근 취득세가산세 헌법불합치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지서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신청한 사람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 받는다”고 설명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의 행자부 업무지침 참고)

● 연맹은 또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실제 수많은 위헌판결 사건에서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받았음이 명백한데도, 교육부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거짓 논리를 급조, 국민의 알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선택 회장은 “불복운동 참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보장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육부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報道參考資料

- 목차 -
1. 감사원심사청구관련 감사원법
2. 이번 학교용지 불복운동의 취지는
3. 취득세가산세 헌법불합치판결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
4. 연맹 불복청구코너에서 납세자가 인적사항과 학교용지부담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출력되는 ‘감사원 심사청구서’샘플

1. 감사원심사청구관련 감사원법
감사원법 제 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심사
청구서로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행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99.8.31. 개정)

감사원법 제 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2. 이번 학교용지 불복운동의 취지는
첫째,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위헌제청한 상태에서 다음에 위헌결정이 나면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한 사람만 환급을 받는데’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몰라 납세자가 평균 100만원 이상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개인으로서는 큰 재산상 손해임.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의 당연한 의무임

둘째, 이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변호사를 통하면 최소 몇십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불복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임

셋째,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거, 국가는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안 물리고 있음. 따라서 소형주택 수요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정의에 어긋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형 평수의 입주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불복운동은 잘못된 법을 운용한 국가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있음.

3. 취득세가산세 헌법불합치판결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

*취득세가산세 헌법소원은 납세자연맹이 원고를 모집하여 제기한 사건

당면 취득세가산세 운용대책(행자부 세정-1250, 2003. 9. 26)(행정자치부, 2003. 9. 26)

□ 헌법재판소 결정사항(2003헌바16, 2003. 9. 25)
o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o 위 법률조항은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


o [지방세법 개정전]헌법재판소결정 이전까지(2003. 9. 25까지)

- 납세자가 취득후 30일 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와 취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결정후에 보통징수방법으로 추징경우에 가산세 적용배제
- 취득세가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산세를 직권취소 및 소송취하 하되,
ㆍ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고지된 후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전에 새로운 행정처분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은 확정력이 발생되었고
ㆍ이미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법적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속 유효하게 적용하여 체납처분 취소금지(헌재 92헌바23, 1994. 6. 30 참조)

4. 연맹 불복청구코너에서 납세자가 인적사항과 학교용지부담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출력되는 ‘감사원 심사청구서’샘플 (다음 장)......불복이유서 2장은 생략









감사원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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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학교용지부담금 1,000,000원 부과처분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별 첨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2003년 10월 16일
7.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2003. 10. 16.
청구인 : 홍길동 (인)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
감 사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