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청구운동 “활활”
납세자연맹,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전개...보름 사이 참여인원 1000명 넘어
위헌판결 날 경우 불복청구자만 구제받아...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골자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이 전개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이 많은 납세자들의 참여로 눈길을 끌고 있음
● 납세자연맹이 지난 6일부터 전개한 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운동은 28일 현재 참여현황에 참여인원 1,032명, 총부과금액 17억 4728만 9933원을 기록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만 부과토록 돼있으며 이에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9월 18일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함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28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힘
●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법원의 위헌제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감안, 위헌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에 보다 많은 납세자들의 동참을 촉구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11일 △20가구 연립주택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0.4%)△부담금 납부주체 개발사업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한국납세자연맹은 불복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잘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해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마련했으며 납세자들은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부담금 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