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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02-10 : 19181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참여 만명 돌파

보 도 자 료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참여 만명 돌파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참여 여전히 뜨거워... 10일 현재 참여인원 10,000명 돌파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는 국세나 지방세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해야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골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이 전개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에 많은 납세자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됨

● 납세자연맹의 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운동은 10일 현재 참여인원 10,034명, 총부과금액 196억 475만 6273원을 기록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만 부과토록 돼있으며 이에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9월 18일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함

● 한편 교육부는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해 10월 11일 △20가구 연립주택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0.4%) △부담금 납부주체 개발사업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임

● 이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10일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 중등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주장했음

● 납세자연맹은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연맹회원들과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전개한 바 있음

●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세수감소와 기납부자와의 형평성 등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 기대한다”고 밝힘

● 연맹의 김회장은 “위헌제청이 제기된지 약 5개월이 소요됐고 4~5월 경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세자는 하루 빨리 불복청구하여 위헌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며 불복운동에 동참을 촉구함(끝)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報道參考資料

●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올라온 글

▸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펑펑
게시자 이혜경 게시일자 2004-02-09

저희 동네는 이미 학교가 다 들어서 있는 상태고 기존의 아파트와 주택 다세대 등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거기 아이들도 다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꾸커가니 평수 조금늘려 옆에 분양하는 아파트 융자 많이 받고 분양받았더니 학교분당금이라는 돈을 또내야 하니 눈물 펑펑 나지 않을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아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지요. 무순 이유로 이돈을 내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형편성에 맡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걷든지 아니면 전부 걷지 말고 차라리 중학교 수업료를 다시 걷는게옳은일 같군요.
아이들 학원도 제대로 못보내면서 아파트 하나 분양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서민들 웃으면 집하나 장만하게 꼭 좀 돌려주세요.

▸ 기필코 승리하세요?
게시자 말단 공무원 게시일자 2004-02-09

입주자 여러분?
기필코 돌려받으십시요!
꼭 승리 하십시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300가구 이상 입주자에게만 부담시키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너무나 형평성이 없는 특별법입니다.
입주자 여러분?
저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말단 공무원이면서 입주자가 아니지만 300가구 미만의 입주자(평형에 관계없음)에 대해서는 부담시키지 않고 300가구 이상의 입주자에게만 부담시키는 특별법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 스스로 정당한 지적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또다른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특별법이라 하여 법률적인 내용과 국내 8도의 시군구가 전부 입주자들에게 브담금을 부과시키는지 알고 싶어 확인하여 보니 모든 시군구가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개발성 있는 시군구에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더군요.
입주자 여러분과 시민단체에서 다함께 뭉쳐 잘못된 법은 제대로 바로잡도록 헌재에 독촉을 해야하고 잘못 부과된 금전은 되돌려 받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뭉쳐서 헌재의 명확한 법률판단이 있으리라 믿지만 입주자 여러분들이 부과한 부담금과 그간의 이자, 그간의 심적고통까지 법적대응 하시여 국가로부터 지자제로부터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학교용지 부담금 정당한가?
게시자 이규창 게시일자 2004-02-05

안녕하세요..
얼마전 시청건축과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와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안음 연체료와 압류조치할 수 있다는 다소 협박성
짙은 내용을 보내서 일단 납부는 하였으나 도저히 분하고 이해가 되지 안았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게 300세대 이상인 소형아파트 입주자에게만 부과하고 300세대 미만인 대형 호화아파트 입주자는 부과하지 안아 평등의 원칙과 정의에도 어긋난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도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나고,아파트 건축회사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또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이며 계약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마땅히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대도 정부 세수감소와 승복하고 기납부한 부과자와의 형평성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힘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두번 죽이는 작태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