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근로소득세 환급거부 철회하라’ 국세청 상대로 사이버시위
작년에는 환급, 올해는 환급불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률, 불리하게 적용
국세행정 들쑥 날쑥...연맹, 22일 저녁부터 국세청 상대로 사이버시위 돌입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골자
● 과거연도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이라는 사안에 대해 환급을 결정했던 세무서가 경정청구권(과다납부한 세금을 2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납세자연맹과 납세자들이 일구어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 입법 이유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환급을 거부한 통영, 강남세무서는 환급거부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함.
● 납세자연맹이 2002년부터 ‘납세자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과거연도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으로 전국 99개 세무서 중 환급신청한 92개 세무서에서 1,660건이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환급결정을 내렸던 세무서가 올해는 그 결정을 번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임.
● 환급거부 세무서 중 통영은 “2003년부터 경정청구권이 2년간 인정되므로 2001년 이후 귀속분 환급신청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2000년 이전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됐으므로 환급 불가”라고, 강남세무서는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99-2002년 환급 불가”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의 김회장은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소급해서 2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권 입법 이유로 환급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납세자의 환급신청은 고충처리제도에 의한 것으로 환급시효 5년까지 소급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함.
● 또한 김회장은 강남세무서의 주장에 대해 “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서에 따라 선별환급하거나, 환급 경험이 있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국세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함.
● 연맹은 22일 현재 국세청에 통영세무서의 환급거부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22일 저녁부터 국세청을 상대로 사이버시위를 진행 중에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