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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05-06 : 15846

2003년 퇴직자 소득세확정신고만 하면 세금 돌려받아

보 도 자 료
제목 : 2003년 퇴직자 소득세확정신고만하면 세금 돌려받아
’03년 7월 소득세법 개정됐으나 7월 이전 퇴직자 개정세법 적용 못 받아 세금 더 내
작년 연도중 재취업 않은 퇴직자, 5월 종소세신고만 하면 세금 대부분 돌려받아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 (02) 736-1930, 011-9952-8391

■주요골자
● 2003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으로 작년에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특별히 공제신청할 내용이 없더라도 소득세확정신고만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근로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4일 “근로소득공제률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률이 작년 7월에 인상되어 2003년 1월부터 소급적용되었으나 7월 31일 이전에 퇴직했거나 이후에 퇴직했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연말정산시 인상된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퇴직자들이 세금을 과다납부했다”며 “이런 경우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 중 연봉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올해 5월 소득세확정신고만 하면 대부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힘

● 2003년 7월 30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봉 500만~1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짐.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율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 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됐음
○ 납세자연맹의 김선택회장은 “근로소득공제 인상에 따라 25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게 됐다”며 “예를 들어 세율구간이 19.8% 에 있는 사람은 49,500원으로 추가로 환급받게 되며 세액공제까지 합하면 최대 104,500원(주민세포함)을 환급받게 된다”고 설명함

● 연맹의 김회장은 “ ‘200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퇴직소득자가 2,066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25만명을 감안하더라도 개정된 근로소득공제률을 적용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상당할 것이다”고 주장함

● 한편 김회장은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들은 대부분 퇴직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챙겨주지 않거나 각종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5월 소득세확정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

● 소득세확정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5월 이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면 됨

● 연맹 관계자는 “소득세확정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코너에서 환급신청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한 공제항목 서류를 갖추어 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에서 확정신고를 대행해 준다”고 밝힘
● 이에 덧붙여 관계자는 “작년 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연맹으로 접수된 소득공제 누락 환급신청대행 중 퇴직자 환급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임(끝)

報道參考資料

1.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연도별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
2002년
2003년
500만원 이하
급여액 전액
좌동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 초과 45%
500만원+500만원 초과 47.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50만원+1,500만원 초과 15%
975만원+1,50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75만원+3,000만원 초과 10%
1,200만원+3,000만원 초과 10%
4,500만원 초과
1,325만원+4,500만원 초과 5%
1,350만원+4,500만원 초과 5%
2) 연도별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2002년
2003년
50만원 이하분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의 50%
50만원 초과분
22만5천원+50만원
초과분의 30%
25만원+50만원
초과분의 30%
한도
40만원
45만원

2003년 7월 30일 세법이 개정되어 2003년도 근로소득공제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음. 2003년 근로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은 2003년 1월 소득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세법이 7월에 개정되는 바람에 7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변경된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연말정산한 것임. 7월 30일 이후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회사에서 공제율 인상을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아 잘못 연말정산한 퇴직자들이 많음.

2.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작년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
[사례 1]
2002년 8월 퇴직하여 총급여가 17,222,200원이었던 서울의 A씨는 퇴직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를 해주지 않아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6,132,000원을 공제신청하지 못했다가 2003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연맹을 통해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110,050원을 환급받음
[사례 2]
2002년 10월에 퇴직하여 총급여가 28,314,534원이었던 안양의 K씨는 각종공제신청서류(신용카드, 보험료 등)가 연말에 도착하는 바람에 퇴직연말정산 시 각종공제를 누락했다가 2003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납세자연맹을 통해 보험료 308,430원과 신용카드 사용액 9,042,431원을 공제신청하여 208,020원을 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