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 목 : 헌재 위헌 결정 임박, 부당한 자동차세 1조원 돌려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차량의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제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현행 자동차세에 대한 시민 불복청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http://www.koreatax.org)은 2일 "10년된 자동차와 새로 뽑은 자동차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결국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연맹 사이트를 통해 전국적 규모의 조세 불복청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이어 "현행 자동차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한 행정자치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차등 과세키로 법을 개정했지만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 납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 불복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현행 자동차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2001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차등 과세키로 법을 개정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현재 심리중인 자동차세 위헌신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에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세금불복청구를 하는 납세자(2001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한 납세자 포함)의 경우, 납부세액 전액 또는 기납부 세금과 200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에 의한 자동차세와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뒷장에 계속)
(앞장에서 이어짐)
■ 그간 현행 자동차세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및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H사의 90년식 승용차 S를 보유하고 있는 월급쟁이 김씨. 김씨는 차 값(74만원)의 절반이 넘는 몫(63.1%, 46만6960원)을 2000년 자동차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 B를 얼마 전 새로 뽑은 박씨도 이번에 김씨와 똑같은 세금을 낸다. 골똘히 생각에 잠긴 김씨. '박형은 차 값(1173만원)의 3.9%만 내고 자신은 차 값의 5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배기량이 같아 똑같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논란의 핵심은 오래된 차라도 새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가액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다. 자동차가액은 해가 바뀔 때 마다 감가상각으로 재산가치 감소의 속도가 빠른 상품 중 하나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세제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정한 뒤 구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배기량이 같다면 10년된 차도 갓 뽑은 차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재산세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작연도별 자동차세 실제 부담 비율>(쏘나타 1796㏄기준)
* 1990년도에 제작된 차량의 소유자(세율 63.1%)는 2000년도에 제작된 차량의 소유자(세율 3.9%) 보다 무려 16배 (63.1%/3.9%)의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차량기준 가액표에 의함
■ 현행 자동차세제의 문제점이 법률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9년부터다.
● 경남 진주의 개업 변호사인 박종연 변호사가 과세제도의 부당성을 이유로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과 자동차세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창원지법은 박 변호사가 낸 위헌신청을 받아들여 2000년 5월15일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헌재는 올 2월 현재 이를 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이같은 기류를 반영, 정부는 현행 자동차세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오래된 차량과 새 차에 대해 일정한 차등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납세자들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내야할 자동차세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2001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에 따라야 한다.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 하지만 방법이 있다. 세금 불복청구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 불복청구한 납세자들은 납부세액의 전액과 연 7.3% 환급이자(헌법불합치 결정 때에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해 정산했을 때의 자동차세와 이미 납부한 세금간의 차액)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세액은 다음 표와 같다.(뒷장에 계속)
<불복 청구시 차종별 환급 세액-단순위헌결정시>
단위 : 원
* 환급이자는 6월에 환급받는다고 가정하고, 연 7.3%환급이자 적용
* 헌법불합치 판결시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만 환급받음
● 납세자연맹은 "조세불복 기간은 납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3월 13일 이전에 해당자들이 모두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참여할 전국의 납세자들은 ①자동차세를 고지서대로 납부(미납한 경우도 가능)한 다음, ②자동차세 납부 영수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고 ③한국납세자 연맹 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 접속, ④회원에 가입한 뒤 ⑤'자동차세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코너에서 불복서류를 무료로 작성, 이를 ⑥출력하여 ⑦관할 과세관청장(시는 시장, 군은 군수, 구는 구청장 )에게 등기로 발송하면 모든 불복청구 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잘못된 세금문제와 관련해 기존 시민운동이 단순한 제도개선 촉구에만 그친 데 반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인터넷 통한 구체적인 권리찾기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부여, 모든 납세자가 지속적인 재정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창립됐다"면서 "이번 '자동차세 불복 청구 운동'이 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報道 參考資料>
■ 헌재의 위헌결정은 언제 날까?
헌재에서 심리중인 자동차세 위헌제청사건(사건번호 2000헌가7)은 작년 5월에 접수되어 연구관이 검토를 끝내고 헌법재판관이 보고 있음,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나 위헌결정시 사회적파장(3월13일이전에 위헌 결정시 백만명에게 1조347억을 환급)을 우려하여 결정을 늦추고 있음
■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몇 %인가?
위헌제청을 좀 처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 판사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점, 행정자치부가 위헌성을 인정하여 법을 개정한 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역진 세율을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또한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판결문에서 부담금율이 10%이상이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헌 결정가능성은 상당히 높음.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지 못하는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등 다수).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즉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구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1조4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