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 못하면 제2, 제3의 노무현 나온다”
국세청,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여론화 막으려 물리력 동원
무소불위 국세청, 노골적인 의회 조롱…초헌법적 권력 행사
납세자연맹, “국세청개혁 청사진 밝혀라” 대선후보들에 촉구
■ 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방호원들을 시켜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고인으로 부른 전 국세청 고위공무원(국장급)의 진입을 가로막은 사건은 국세청이 헌법에 없는 막강하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임기 후 ‘표적 세무조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갖춘 국세청이 입법부 국회의원들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입법부를 조롱하는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전직대통령과 국회의원, 재벌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통해 완전한 파산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견제장치 없는 무서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입법부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칼에 맞아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특히 “지난 2001년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찬성했는데, 자신들이 지지했던 바로 그 정치적 세무조사를 옹호한 결과가 8년 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선택 회장은 “여야는 국세청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각 대선후보들은 국세청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도적으로는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 ▲이를 어겼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 등을 세법에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 또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세청 외부에 독립적인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 김회장은 “MB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세청개혁’이 포함됐지만 국세청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무산됐다”면서 “대선후보들이 국세청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이 전폭 지지할 때만 국세청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지난 12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부에서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세청에서 '2009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국세청 방호원들을 동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국감장 출입을 막았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직원을 동원해 국감위원들의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특수공무방해죄 및 국회회의장모독죄’로 고소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