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자 대부분 소득세부담 늘 전망
납세자연맹, 신용카드공제 축소로 향후 5년간 1조1755억 원 추가 부담
“간접세비중 낮추고 과세표준 물가연동해야”…카드공제축소 반대서명운동 재점화
■ 분당에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남편 A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세제개편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 39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 올해 연봉 5500만원이고 내년에도 예년처럼 3% 정도 연봉 인상이 확실하지만 물가가 3% 이상 오를 것이 분명해 실질임금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을 약 40만원 더 내게 된다니 화가 난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9일 “2012년 세제개편안대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축소(20% ⟶ 15%)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2,351억, 향후 5년간 1조1755억 원(2351억x5년)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조1755억 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액 1조6600억원의 7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보도참고자료 1] 참조
○ 사례로 든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실질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상승한 명목임금액 165만원 때문에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32만원 더 내야 한다. 소득세ㆍ지방소득세 26만원,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6만원을 각각 더 내게 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추가부담 7만원의 세금을 더하니 39만원 세금이 증가, 명목임금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이 되레 39만원 감소한 셈이다.
☞[보도참고자료 2] 참조
■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율 인상, 교육비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그러나 연봉 5,000만원 이하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감면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ㆍ비과세를 폐지해 1206억 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돼 근로소득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정상화, 종교세 신설ㆍ숨은세원발굴 등을 통해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1996년 이후 해마다 높은 물가인상이 진행돼 왔음에도 과세표준액은 거의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동결 또는 감소한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미국처럼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인상과 연동시켜 해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아울러 “한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현재 31가지나 되고, 매년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용 소득공제가 추가로 생기고 있어 세제가 계속 복잡한 해지고 있다”면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라도 과세표준과 기본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맹관계자는 “8월9일 현재 7982명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2012년 세제개편에 따른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 우려가 높아지면서 서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첨부화일 참조)
1.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20% → 15%)에 따른 증세액(2013년귀속)
2. 근로자 A씨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액
3. 근로자 A씨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