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도둑 심보들( 차재익) = 요즘 은행들이 정직한 마음과 서비스로 고객을 대할 생각은 않고 여러가지 취급수수료를 인상해서 이익을 보려한다는 뉴스 를 본적이 있습니다. 휴면계좌에 있는 돈은 당연히 고객 돈 인데 수년 수십년동안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마지못해 돌려 주게 되엇는대도 그나마 일일이 은행에 와서 확인 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돌려주지 않겟다는 도둑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 입니가. 하루빨리 은행도 보험업계 처럼 인터넷에서 확인해 볼수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 報道參考資料
-10월8일 배포 1차 보도 자료 전문-
● 금융감독원 및 시중 은행의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개인이 휴면예금을 찾기에 매우 번거로운 조 회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한국납세자 연맹(/회장 金善澤 )은 8일 “휴면예 금이 소액이라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휴면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 지 알지 못해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각 시중은 행을 방문해 자신의 계좌를 조회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 주장함
● 휴면예금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 일정기간 입출금이 중단돼 이를 거래중지계좌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1~3년 동안 입출금이 중단되 면 휴면예금계좌가 되며 5년이 경과하면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 장은 “은행연합회에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하 여 휴면예금을 인터넷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 융정보의 집중 및 일괄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힘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금은 금융실명제법 제2조 2의 금융자산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 본인확인절차 없이 예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는 것.
● 이에 김선택 회장은 “국민의 재산이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마찬가지인데 휴면보험금은 지급극대화를 위해 일괄 조회가 가능한 반면 휴면예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예금자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의 휴면예금에 한해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 납세자연맹은 8일 본격적으로 ‘휴면예금찾기운동 (금융실명제법 개 정운동)에 나섰으며 재경부 및 국회재경위에 관련법개정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8일 저녁부터 재경부 참여마당 자유발언대에서 사이버시위를 진행중임 (끝)
● 휴면예금 관련 현황 및 납세자연맹 요구
1.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 12. 31. 현재 액수기준 2,761억원, 계좌수기준 5,000만계좌에 이름. 따라서 계좌당 평균 휴면예금은 약 5,482원이며, 총인구(약 4,800만 명)를 감안하면, 1인당 적어도 1계좌(1.04계좌)의 휴면예금이 있고, 1가구당(평균 약 3.3인으로 구성) 적어도 3계 좌(3.4계좌)의 휴면예금이 있어, 결국 가구당 평균 약 18,814원의 예금이 잠자고 있다는 계산이 나옴
2. 금융감독원 주관 휴면예금 찾기 활동의 미진한 성과
금융감독원은 작년(2002. 11. 7.~12. 4.)에 휴면예금찾기운동을 실시하였고, 올해(2003. 9. 15~11. 14.)도 실시중에 있음. 그러나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휴면예금 중 극히 일부만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음
[금감원의 휴면예금 찾아 주기 실적]
(2002. 12. 30. 기준)
휴면 예금 |
전체 (2002년 현재) |
실적 |
미반 환 상태 |
반환 |
전체 대비 % |
액수(원) |
2,761억 원 |
11억4천8백만 원 |
0.18 |
|
건수(계좌) |
5,000만 계좌 |
9만 계좌 |
0.42 |
|
전체 휴면예금액이 2002 년 상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매년 0.18%의 반환실적으로는 앞으로 약 554년간 금감원은 이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옴. 더구나 휴면예금이 1원이라도 늘면 그만큼 운동기간이 늘어남. 즉 금감원의 문제해결식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휴면예금반환이 미진한 이유
첫째 , 일반인들이 휴 면예금 개념자체를 모르기 때문
둘째 , 일반인들이 휴면예금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정작 자신은 휴면예금 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사실 휴면예금계좌의 발생 이유는 고객자신이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혹은 존재 사실자체를 모르는 것에 기인함).
셋째 , 번거로운 조회절차 때문. 혹 자신의 휴면예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 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쉽지 않음. 인터넷뱅킹을 하는 고객인 경우 인터넷상에서 휴면예금 의 조회가 가능하나, 일단 각 은행에 인터넷뱅킹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가입 후에도 각 은행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검색 해야 함. 설상가상으로 전국 27개 은행 중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면예금이 조회 가능한 은행은 30~40%선에 그치는 실정. 그나마 인터넷 뱅킹조차 하지 않는 고객은 각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며 휴면예금을 조회해야 하는 실정.
* 참고: 전국적으로 은행 은 25개[국내은행(18), 외국계은행(2: 시티, 홍콩샹하이), 예금업무수행금융기관(5: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우체국)].
4. 한국납세자연맹의 요구
가 . 문제제기
금감원과 은행이 함께 실 시하고 있는 ‘휴면예금찾아주기운동’은 은행으로 하여금 휴면예금에 대해 “휴면예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홍보와 안내 를 할 것을 한시적으로 권장하는 단순 홍보에 불과함. 번거로운 <휴면예금 조회 및 반환절차>라고 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은 그냥 그대 로 둔 채 홍보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이는 위에서 제시했듯이 작년에 실시한 금감원의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의 미진한 성과를 봐도 알 수 있음.
나. 대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휴면예금을 찾기 위한 실 질적인 첫 단계인 조회단계의 번거로움은 원천적으로 휴면예금찾기를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 따라서 급선무는 휴면예금조 회절차의 간편화임. 한국납세자연맹은 은행연합회(혹은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각 은행에 산재한 본인소유의 휴면예금계좌를 일괄 조회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을 재경부와 금감원에 요 구하는 바임
참고로 같은 논리와 취지 에서 금감원은 2002. 9. 31. 휴면보험금 지급극대화를 위해 휴면보험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행정지도)함으로서 전산망을 통한 휴면보험료 통지 및 휴면보험료 존재여부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시하여 생명보험사협회와 손해보험사협회의 경우 협회홈페이지에 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각 보험사에 산재한 본인소유의 휴면보험회일괄 조회되고 있음. 또한 휴면보험금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사에 대한 상시감독을 강화,2003년 3월부터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시태를 공시토록 지시한바 있음 |
휴면보험과 휴면예금은 엄연한 국민의 재산이므로 정부는 국민들이 조회하고 반환받는데 동일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나 휴면예금의 경우는 그렇지 못 한 상태임.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2의 금융자산의 개념 정의에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예금은 포함 되어 있어 금융정보의 집중 및 일괄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함. 이에 납세자연맹은 동법률 제4조1항의 예외규정에 휴면예금에 관한 예외 규정도 추가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즉, “예금자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의 휴면예금에 한하여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마련, 은행연합회 혹은 금감원금융 소비자보호센터 혹은 기타 책임있는 기관에서 휴면예금이 인터넷상으로 본인 확인절차(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통합조회가 가 능하도록 요구하는 바임. 조회된 정보의 수준은 본인만의 휴면예금현황에 국한되며 ‘어느 은행에, 몇 개 구좌, 얼마의 휴면예금’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개인금융정보유출의 정도를 최소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