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무료 제공
납세자연맹, 10일부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무료 공개
복잡한 소득공제 다양한 시뮬레이션, 부부합산 최대환급액을 찾아주는 자동계산기
■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 세테크를 제대로 하면 작년보다 오히려 환급액을 크게 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0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이 연봉이 높은쪽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몰아 연말정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고세율 구간의 소득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액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고소득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그동안 이러한 복잡한 세법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일일이 다양한 케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어 맞벌이부부들이 과다하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케이스의 예 :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1) 남편이 父 母 모두공제
2) 아내가 父 母 모두공제
3) 남편이 父공제, 아내가 母공제 /또는 그 반대
■ 연맹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세금환급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맞벌이 부부가 쉽게 여러 케이스별로 세금환급을 자동계산해볼 수 있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http://jul.im/WCN)를 만들어 10일부터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면 ▲부부 양쪽이 근로자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인 경우 ▲자녀와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한쪽 혹은 나눠서 받는 방법 ▲기부금이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 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을 유리한쪽으로 맞춰 나눠서 공제받는 방법 등 까다로운 사례들도 쉽게 환급액을 계산 해주고, 가족전체로 환급을 최대화 하는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준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 6명까지 공제항목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 해본 뒤 가족합산 세금환급 총액을 극대화 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산기”라고 말했다.
❚ 맞벌이계산기를 통해 작년보다 107만 9120원을 환급 더 받는 사례
연봉 5000만원인 남편 홍길동씨와 연봉 4000만원인 아내가 자녀 2명(6세, 4세)과 부모(부:71세, 중증환자, 모 : 68세)를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 작년,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방법을 몰라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 받은 경우
☞부모님과 자녀 부양가족 기본공제(6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교육비공제(600만원), 신용카드공제 (300만원), 의료비공제 (550만원) 등을 모두 받은 홍씨는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제로로 원천징수세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연봉 4000만원인 아내는 무려 148만478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꼬박 냈다.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아내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은 경우
☞2명의 자녀와 모친의 기본공제(4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 교육비(600만원)를 아내가 받도록 했다. 그랬더니 홍씨의 납부세액은 22만651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아내의 납부세액은 17만915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크게 줄어 부부합계 총 세액이 40만66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급감, 무려 107만912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절세하게 된 것이다.
*계산방법 : 붙임 자료 참고